주택관리사보 1차 진행기준 · 진행률 · 제11회 51번 해설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 가운데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몫으로 구하므로, 공사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만 진행률에 영향을 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수주비
- ② 토지의 취득원가
- ③ 하자보수비
-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건설형 공사계약」·「진행기준」은 지금 기준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가운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그 진행률 측정으로 다룬다. 진행률을 발생원가로 재는 틀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 가운데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몫으로 구하므로, 공사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만 진행률에 영향을 준다. 하자보수비는 공사를 마치는 데 드는 원가로 보아 총공사예정원가에 넣으므로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수주비, 토지의 취득원가,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공사의 진행 정도와 이어지지 않아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
이론 근거
진행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가: 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 대비 발생 공사원가로 구하므로, 공사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수주비·토지 취득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 하자보수비는 공사를 완성하는 데 드는 원가여서 총공사예정원가에 들어간다.
쉬운 설명
진행률은 「들어갈 돈 가운데 얼마를 썼나」로 잰다. 그러니 공사를 해 나가는 데 실제로 드는 돈만 넣어야 하고, 공사를 따내려고 쓴 돈이나 땅값처럼 진행 정도와 상관없는 돈은 뺀다.
용어 설명
- 진행기준
-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맞춰 여러 회계기간에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 진행률
- 총공사예정원가 가운데 그때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 수익을 얼마나 인식할지 정하는 잣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주비는 공사를 따내려고 쓴 돈으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이어지지 않아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
- ②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사를 해 나가며 드는 원가가 아니므로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
- ③ 하자보수비는 공사를 마치는 데 드는 원가로 총공사예정원가에 들어가므로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정답)
-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은 공사의 진행 정도와 이어지지 않아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
-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돈을 빌린 기간에 따라 생기는 것이어서 공사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해 진행률 계산에서 뺀다.
암기팁
진행률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해 나가며 드는 원가」뿐이다. 따내는 데 든 돈, 땅값, 돈 빌린 값은 모두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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