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기준에 의한 건설·용역계약 수익(진행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4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3회 · 27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진행률 = 지금까지 쓴 원가 ÷ 다 쓸 것으로 보는 원가이고, 이 비율만큼씩 해마다 수익을 나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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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짜리 일을 끝낸 뒤 한꺼번에 수익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재서 그만큼만 잡습니다. 진행 정도는 「들어갈 돈 가운데 얼마를 썼나」로 잽니다.
⚠️ 제11회 회계원리 51번은 「건설형 공사계약」의 「진행기준」으로, 제13회 회계원리 63번·제14회 회계원리 62번·제15회 회계원리 62번·제19회 회계원리 58번·제20회 회계원리 64번은 「건설계약」의 「진행기준」으로, 제18회 회계원리 70번은 옛 「수익」 기준서의 「진행기준」으로 냈고 제21회 회계원리 46번 발문도 「진행기준」이라 부르지만, 지금 기준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로 다룹니다. 원가로 진행률을 재는 계산은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산한다
예 — 계약금액 ₩20,000
제27회 회계원리 19번처럼 진행률이 해마다 65%, 85%로 나오면 그 차이로 구합니다. 계약금액 ₩100,000이면 20×3년 계약수익은 ₩100,000 × (85% − 65%) = ₩20,000이고, 그해 계약원가 ₩16,000을 빼면 용역계약이익은 ₩4,000입니다.
거꾸로 구할 때
20×1년(첫해) 이익은 전체 이익 가운데 20×1년 진행률만큼이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둘째 해부터는 누적 이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을 빼야 합니다. 제28회 회계원리 28번은 원가 ₩20,000에 추가소요예정원가 ₩80,000이라 총추정계약원가는 ₩100,000이고 진행률은 20%입니다.
- 진행률의 분모는 수익이 아니라 원가입니다. 원가 ÷ 원가로 비율을 구한 뒤 그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합니다.
- 총추정계약원가가 바뀌면 그해 진행률을 새로 구합니다. 당기 수익은 반드시 누적수익에서 전기 누적수익을 빼서 구합니다.
- 계약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에 누적 진행률을 곱합니다. 총계약원가가 계약금액보다 커지면 예상 손실을 그해에 바로 비용으로 잡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8번
- 제28회 28번
- 제27회 19번
- 제23회 28번
- 제21회 46번
- 제20회 64번
- 제19회 58번
- 제18회 70번
- 제17회 42번
- 제15회 62번
- 제15회 65번
- 제14회 62번
- 제13회 63번
- 제13회 64번
- 제11회 51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계산 순서: 총추정계약원가(누적발생 + 추가소요예정) → 진행률 → 누적수익(계약금액 × 진행률) → 당기수익(누적 − 전기 누적) → 당기이익(당기수익 − 당기원가). 단계를 하나라도 빼면 틀린다.
- 제29회: 20×1년 ₩5,250 ÷ (₩5,250 + ₩12,250) = 30%로 이익 ₩750. 20×2년은 당기발생원가를 더해 누적 ₩5,250 + ₩7,350 = ₩12,600, 누적 진행률 ₩12,600 ÷ ₩18,000 = 70%로 당기수익 ₩14,000 − ₩6,000 = ₩8,000에서 원가 ₩7,350을 빼 이익 ₩650. 이익 ₩750·₩650이 정답 조합이다.
- 제27회: 총추정계약원가는 20×2년 ₩52,000 + ₩28,000, 20×3년 ₩68,000 + ₩12,000으로 매년 ₩80,000이라 진행률은 20×2년 65%, 20×3년 85%. 20×3년 계약수익 ₩100,000 × (85% − 65%) = ₩20,000에서 20×3년 계약원가(₩68,000 − ₩52,000 = ₩16,000)를 빼면 용역계약이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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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거꾸로): 20×1년 이익 = (총계약금액 − 총추정계약원가) × 20×1년 진행률. 진행률 20%, 올해 수익 ₩20,000 + ₩40,000 = ₩60,000 → ₩60,000 ÷ 20% = ₩300,000. 총계약이익 ₩200,000에 총추정계약원가 ₩100,000을 더해도 같다. 둘째 해부터는 누적 이익 −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이다.
- 계약금액 변경(제23회 회계원리 28번): 변경된 ₩2,400 × 누적 60% = ₩1,440에서 전기 누적수익 ₩400을 빼 ₩1,040, 원가 ₩880을 빼면 이익 ₩160.
- 진행률과 손실: 수주비·토지 취득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진행률에서 빼고 하자보수비는 넣는다. 예상 손실은 즉시 비용이다 — 제14회 회계원리 62번은 20x2년 총추정계약원가 ₩1,300,000이 계약금액 ₩1,200,000을 넘어 누적손익을 −₩100,000에 맞추므로, 20x1년에 잡은 이익 ₩80,000을 되돌리는 몫까지 더해 20x2년 손실이 ₩180,000이다.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인식된 비용 가운데 회수 가능한 범위만 수익으로 잡고,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수익 없이 발생원가를 그해 비용으로 잡는다(제18회 회계원리 7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