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제11회 53번 해설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므로 ⑤가 옳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보유증권, 중기보유증권, 장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2. ② 단기매매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 ③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4. ④ 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류변경할 수 없다.
  5. 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가르지만, 지금 기준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가르고 「대차대조표」도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단기매매 목적 증권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는 분류 이름과 평가방법이 서로 맞바뀌어 있거나 분류변경을 아예 막아 놓아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나뉜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만 당기손익으로 간다.

쉬운 설명

곧 팔려고 산 주식은 시세로 값을 다시 매기고, 오르내린 몫을 그해 이익이나 손실로 바로 반영한다.

용어 설명

단기매매증권
짧은 기간 안에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산 유가증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을 자본에 쌓는다.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까지 보유할 뜻과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중기보유증권이라는 분류는 없다.
  • ②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만기보유증권이다.
  • ③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다.
  • ④ 보유 목적이 바뀌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분류를 바꿀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못 바꾸는 것은 아니다.
  • ⑤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정답)

암기팁

평가손익이 어디로 가는지로 갈라 둔다.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은 자본, 만기보유증권은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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