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정의와 지분상품의 분류·측정(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5분 정리무료 공개이론 근거 정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1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5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금융자산의 정의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4문항)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금융자산 = 「계약에 따라 돈(또는 돈이 되는 증권)을 받을 권리」

열쇠말은 계약입니다.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매출채권·대여금처럼 돈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금융자산입니다. 반대로 세금 환급(당기법인세자산)은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것이고, 선급비용·선급금은 돈이 아니라 서비스나 물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과 「매출채권」은 금융자산이고, 「당기법인세자산」과 「선급비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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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어느 칸에 넣느냐로 처리가 갈립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취득 수수료바로 비용취득원가에 더함
값이 오르내린 것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팔 때당기손익 (처분금액 − 장부금액)쌓인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음(재분류 없음)
받은 배당배당금수익배당금수익(당기손익)

계산으로 확인

제29회 문항으로 보면, 주식A(당기손익-공정가치)는 수수료 ₩100이 바로 비용이고(−₩100), 장부금액 ₩1,000인 주식을 수수료를 뺀 ₩900에 팔아 처분손실 −₩100입니다. 주식B(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는 수수료를 더한 원가 ₩1,100보다 기말 공정가치 ₩1,000이 ₩100 낮지만 이 ₩100은 기타포괄손익이라 순이익에 들어가지 않고, 배당금수익 +₩100만 들어갑니다. 합하면 −100 − 100 + 100 = ₩100 감소입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주식을 팔았다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것은 받은 배당금 ₩1,000뿐입니다. 처분 전 재측정 ₩1,500이나 처분차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머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주식 처분손익=처분금액 − 장부금액→장부금액 = 직전 기말 공정가치(그해에 산 주식이면 취득일의 공정가치)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의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넣거나 배당을 빠뜨리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채무상품은 처분할 때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재분류조정) 반면, 지분상품은 옮기지 않습니다.
  •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처음 정한 유효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 옛 기출의 「매도가능(증권·금융자산)」 문항은 문항마다 다릅니다. 제11회 60번은 지금 기준으로 답이 달라지고, 제15회 57번·제17회 70번·제19회 72번은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고르면 팔 때도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계약 + 현금으로 받는다 = 금융자산 / 법률(세금)·서비스로 받는다 = 아님
암기팁 당기손익-공정가치는 수수료도 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는 수수료를 원가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이라도 배당은 당기손익.
함정 주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 배당만 당기손익, 평가·처분은 끝까지 기타포괄손익(재분류 없음)
  • 금융자산 ○: 현금·다른 기업의 지분상품·매출채권·대여금·투자사채·미수이자·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 ✕: 당기법인세자산(법률에서 생김)·선급비용·선급금(재화·용역을 받을 권리).
  • 당기손익-공정가치: 거래원가는 당기비용, 평가손익·처분손익은 당기손익.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직전 기말 공정가치, 그해에 산 주식이면 취득일의 공정가치)이고 배당은 별도의 배당수익이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 처분해도 재분류하지 않고, 배당만 당기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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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순이익 영향은 당기손익 항목만 센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의 수수료·평가손익·처분손익과 배당금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평가손익은 총포괄이익에는 들어가도 당기순이익에는 안 들어간다.
  • 채무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은 처분할 때 재분류조정을 하고, 지분상품은 하지 않는다.
  • ⚠️ 기출에서는 「단기매매증권」·「단기매매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증권」·「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금 분류가 없고, 발문의 「대차대조표」는 지금 「재무상태표」입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19번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회계원리 22번(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와 주식B(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를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를 전부 매도(수수료 ₩100 차감한 현금 ₩900 수취)하였으며, 주식B와 관련하여 ₩100의 현금배당금을 수취하였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식B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1,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주식A 및 주식B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계산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19번(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해설 보기 →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금융자산의 정의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이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며,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관련 항목이 그 예이다.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최초 측정과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최초 인식 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에 취소할 수 없는 선택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배당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전 기준서의 옛 분류 — K-IFRS 제1039호 (참고)
출제 당시 제1039호에서는 단기매매금융자산 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누적손익은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재분류했다(문단 5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했다(문단 43).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19문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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