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 평가 · 제11회 65번 해설
(주)동양(회계기간 1.1~12.31)이 취득한 2007년도의 단기매매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종가는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인가?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취득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보고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수 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대차대조표일 종가 | |
|---|---|---|---|
| A사 보통주 | 1,500주 | ₩15 | ₩13 |
| B사 보통주 | 1,000주 | 10 | 12 |
| C사 보통주 | 1,750주 | 12 | 15 |
- ① ₩3,000
- ② ₩7,250
- ③ ₩54,750
- ④ ₩57,750
- ⑤ ₩60,950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단기매매증권」·「대차대조표」는 지금 기준에서 각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취득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보고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고될 금액은 종목마다 수량에 대차대조표일 종가를 곱해 더한 ₩57,750이다.
이론 근거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 평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보고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보고금액은 수량에 기말 종가를 곱한 값의 합이다.
쉬운 설명
기말에는 산 값이 아니라 그날의 시세로 다시 값을 매긴다. 종목마다 주식 수에 그날 종가를 곱해 모두 더하면 된다.
용어 설명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안에 사고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공정가액 평가
- 기말에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 이 문항에서는 대차대조표일 종가가 그 값이다.
계산 과정
A사 보통주 = 1,500주 × 대차대조표일 종가 ₩13 = ₩19,500 B사 보통주 = 1,000주 × ₩12 = ₩12,000 C사 보통주 = 1,750주 × ₩15 = ₩26,250 기말 보고액 = ₩19,500 + ₩12,000 + ₩26,250 = ₩57,750
선택지별 해설
- ① ₩3,000은 A사 주식의 평가손실(1,500주 × (₩15 − ₩13))일 뿐이다. 보고될 금액이 아니라 계산 도중의 값이다.
- ② ₩7,250은 평가이익이 난 B사 ₩2,000과 C사 ₩5,250을 더한 값이다. 손익의 일부이지 자산의 보고금액이 아니다.
- ③ ₩54,750은 종가로 계산한 ₩57,750에서 A사 평가손실 ₩3,000을 한 번 더 뺀 값이다. 종가로 곱하는 순간 평가손실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 ④ 세 종목 모두 수량에 대차대조표일 종가를 곱해 더한 금액이다.(정답)
- ⑤ ₩60,950은 종가를 곱해 더하는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종목별 종가를 바꿔 넣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팁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보고금액은 「수량 × 종가」의 합이다. 취득원가는 평가손익을 구할 때만 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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