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임의대리 · 성년후견의 개시 · 제11회 36번 해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민법 제127조는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 소멸원인으로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본인의 사망
- ② 대리인의 사망
- ③ 대리인의 금치산
- ④ 본인의 금치산
- ⑤ 대리인의 파산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③·④의 「금치산」은 지금 민법에서 「성년후견의 개시」라고 부른다(민법 제127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민법 제127조는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 소멸원인으로 정한다. 본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리인 쪽에 판단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대리권이 끝난다. 본인 쪽 사정으로 대리권이 끝나는 것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뿐이다.
용어 설명
- 임의대리
- 본인의 수권행위로 생기는 대리. 민법 제127조의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도 소멸한다는 점이 법정대리와 다르다(민법 제128조).
- 성년후견의 개시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것. 옛 금치산선고의 자리를 대신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민법 제127조 제1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다.
- ②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민법 제127조 제2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다.
- ③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문항이 말하는 대리인의 금치산이 지금의 성년후견 개시에 해당한다.
- ④ 본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민법 제127조가 든 소멸원인에 들어 있지 않다. 본인 쪽 사정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본인의 사망뿐이다.(정답)
- ⑤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민법 제127조 제2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다.
암기팁
본인 쪽은 사망 하나, 대리인 쪽은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셋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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