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25조~제12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2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8 / 19
출제된 회차
제126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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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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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9문항이 인용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겉모습을 믿은 상대방을 지켜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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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이 한 계약(무권대리)은 원래 본인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거나 대리인이 준 권한을 넘어섰는데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본인이 그 계약을 그대로 책임집니다.

세 가지 모습

종류언제상대방이 보호받지 못하는 때
대리권을 주었다고 알림본인이 제3자에게 「저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알려 놓았고, 그 범위 안에서 거래한 경우(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명칭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것도 포함)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권한을 넘음기본이 되는 대리권은 있었는데 그 밖의 일을 한 경우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대리권이 없어진 뒤대리권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대리인 행세를 한 경우상대방이 대리권이 사라진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

표현대리 성립→본인이 계약대로 전부 책임→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깎지 못함

표현대리는 계약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제도이지 손해를 나눠 무는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절반만 책임지겠다」는 과실상계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당한 이유는 계약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생긴 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 보호받는 제3자는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뿐이고, 그 뒤에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은 아닙니다.
  • 기본 대리권은 넘어선 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고, 복대리권이나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심부름꾼이나 복대리인을 시켜 권한 밖의 계약을 맺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제도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권한을 넘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언제 사라지나

누구 쪽 사정대리권이 사라지는 사유
본인사망(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된 사유는 이것 하나)
대리인사망 · 성년후견 개시 · 파산

이 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사유입니다. 이 밖에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권을 준 행위를 철회하면 사라지고, 부모의 법정대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집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나온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법이 아예 금지해 무효인 계약(강행법규 위반)이나 서로 짜고 꾸민 가짜 계약(통정허위표시)에는 표현대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지켜 줄 만한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에 「있어 보였다」는 주장이 저절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표현대리는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본래 무권대리라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소멸사유 가운데 본인 쪽 사유는 사망뿐입니다. 본인의 파산이나 후견 개시(성년후견·특정후견)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도 사유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제126조의 제3자 = 직접 상대방만.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본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범위 안의 법률행위에 책임이 있으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도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리인」이라는 낱말을 쓴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판례).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제삼자는 직접 상대방만을 가리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대리권은 월권행위와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고, 복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사실혼 부부 포함)·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한 월권행위에도 성립한다. 다만 사실행위를 맡긴 데 지나지 않는 사자의 권한 자체는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통설).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해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되, 제삼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 대리행위를 시킨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성립하며, 소멸 후 종전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쳐 적용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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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대리의 효과와 한계: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판례).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이 남고,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 따로 주장해야 한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판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7조):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다. 본인의 파산·성년후견·특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며,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것도 소멸사유가 아니다. 다만 법정대리권은 본인이 행위능력을 얻거나 되찾으면(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한다. 법정대리인과 미성년 자녀의 이익상반행위는 대리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그 행위에 한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사유일 뿐이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파산도 소멸사유다. ⚠️ 제11회 민법 36번·제14회 민법 28번 선택지의 「금치산」은 지금 「성년후견의 개시」입니다.
  • 임의대리의 종료(제128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임의대리에만 해당하는 소멸원인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민법 16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민법 20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민법 22번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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