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형자산 · 정액법 · 제12회 44번 해설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무형자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따라가되, 그 형태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으면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다.
- ② 무형자산의 상각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 ③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구성된다.
-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인정해 상각하지 않도록 하고 상각기간을 20년으로 묶는 제한을 두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은 것이 되어 답이 ②·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무형자산의 상각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따라가되, 그 형태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으면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쓴다. 정률법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은 것이 된다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인정해 상각하지 않도록 하고, 상각기간을 20년으로 묶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답이 갈리는 자리가 늘어난 문항이다.
이론 근거
무형자산의 상각: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따르되 그 형태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고,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쉬운 설명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값어치가 닳아 없어지는 만큼 나누어 비용으로 돌린다. 어떻게 닳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가장 단순하게 똑같이 나누는 정액법을 쓴다.
용어 설명
-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화폐성자산. 특허권·상표권 등이 있다.
- 정액법
-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돌리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받을 권리도 아니므로 비화폐성자산이다. 옳은 서술이다.
- ②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다. (정답)
- ③ 문항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인정해 상각하지 않도록 하고 20년 상한을 두지 않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서술도 옳지 않다.
- ④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이루어진다. 옳은 서술이다.
-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도 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소비 형태를 못 정하면 정액법 · 잔존가액은 영(0)이 원칙. 이 둘은 지금도 그대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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