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인식과 상각(연구단계·개발단계)과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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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2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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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무형자산 = 「모양은 없지만 따로 떼어 알아볼 수 있는 자산(비화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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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로 알아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정해진 금액의 돈을 받을 권리(화폐성)가 아니라서 비화폐성자산입니다. 돈을 주고 사 온 것은 값이 분명하니 자산으로 올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키운 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목록·영업권은 광고비·인건비가 사업 전체 비용과 뒤섞여 값을 따로 떼어 낼 수 없어서 자산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한 번 비용으로 털어낸 지출은 나중에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연구냐 개발이냐
| 무엇을 하나 | 처리 | |
|---|---|---|
| 연구 | 새 지식을 얻고, 대체안을 찾고 평가하고 고르기까지 | 발생한 해의 비용 |
| 개발 | 고른 안을 시제품·모형으로 설계·제작·시험 | 인식조건을 모두 채우면 무형자산 |
| 구분이 곤란한 지출 | 연구인지 개발인지 가릴 수 없음 | 모두 연구로 보아 비용 |
제18회 60번 문항으로 보면, 연구단계 ₩100 + ₩200에 구분이 곤란한 자문료 ₩300을 더한 ₩600은 비용이고, 개발단계 ₩200 + ₩400 = ₩600은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 — 회사를 사면서 낸 웃돈
제27회 문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산 공정가치 합계 ₩20,000−부채 공정가치 합계 ₩12,000=순자산 ₩8,000→이전대가 ₩12,000 − ₩8,000 = 영업권 ₩4,000
자산은 매출채권 ₩4,000 + 재고자산 ₩7,000 + 유형자산 ₩9,000이고, 부채는 비유동부채 ₩7,000 + 매입채무 ₩5,000입니다.
상각
| 내용연수 | 처리 |
|---|---|
| 유한 |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합니다. 상각 방법은 효익이 소비되는 모습에 맞추고,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입니다.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입니다. |
| 비한정 |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끝없이 쓴다」가 아니라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순자산 공정가치 ₩8,000 자체를 영업권으로 보면 틀립니다. 이전대가에서 순자산을 뺀 웃돈이 영업권입니다.
- 계약이나 법이 준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은 그 권리의 기간이 천장입니다. 법적 기간과 경제적 기간 중 짧은 쪽이 한도입니다.
-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으로 바꾸는 것은 규칙을 바꾼 것(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판단을 고친 것(추정의 변경)입니다.
- 잔존가치는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이 있을 때만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제12회 44번 ③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금 기준서에 없는 제한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문항은 ②·③ 둘이 옳지 않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는 상각하지 않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영업권 = 이전대가 − (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 순자산을 먼저 구하고 이전대가에서 뺀다.
암기팁 대체안을 '고르기까지'는 연구, 고른 안을 '만들고 시험하면' 개발.
함정 주의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 없음 + 식별가능 + 비화폐성. 화폐성이라고 쓴 선지, 안에서 키운 영업권·브랜드를 자산으로 올리는 선지가 오답이다.
-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 없음 + 식별가능 +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 + 비화폐성. 화폐성자산이 아니다.
- 사 온 것은 올리고 스스로 키운 것은 못 올린다 — 내부창출 영업권·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목록은 인식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되살릴 수 없다.
- 연구단계 지출 = 비용, 개발단계 지출 = 인식조건(여섯 가지)을 모두 제시할 때만 자산, 구분 곤란 = 모두 연구단계. 시제품·모형의 설계·제작·시험은 개발, 대체안의 탐색·선택은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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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 자산 − 부채). 순자산 공정가치를 먼저 구하고 이전대가에서 뺀다.
- 유한 → 상각(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소비 형태 반영, 못 정하면 정액법). 비한정 →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 잔존가치는 원칙 0이며 예외는 구입약정·활성시장이다.
- 계약상 권리나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법적 기간과 경제적 기간 중 짧은 쪽이 한도). 비한정 → 유한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 기출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지금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입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회계원리 21번20×1년 초 (주)한국은 현금 ₩12,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해설 보기 →제24회 회계원리 25번연구개발활동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제22회 회계원리 15번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화폐성자산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최초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문단 24).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문단 7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문단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목록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도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63).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문단 7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문단 52).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문단 54), 개발단계 지출은 여섯 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문단 57).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문단 53). 개발활동의 예는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고(문단 59), 연구활동의 예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평가·최종 선택·응용하는 활동,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최종 선택하는 활동이다(문단 56).
영업권과 상각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 제1038호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가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제1103호 문단 3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제1038호 문단 107).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고(문단 97),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문단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문단 100).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문단 94).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