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저가법 · 장기체화 · 제12회 55번 해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한다. 다음 중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가법은 재고자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취득원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만큼 장부금액을 깎는 방법이므로, 사유는 그 재고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진 사정이어야 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손상을 입은 경우
- ②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 ④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⑤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과 ⑤의 「대차대조표」는 지금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며, 지금 기준은 「순실현가능가치」라는 말을 쓴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저가법은 재고자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취득원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만큼 장부금액을 깎는 방법이므로, 사유는 그 재고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진 사정이어야 한다.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은 원가를 어떤 순서로 흘려보낼지를 바꾸는 회계정책의 문제일 뿐 재고의 값어치와 상관이 없으므로 ②가 답이다.
이론 근거
재고자산의 저가법: 손상·진부화·판매가격 하락·완성이나 판매에 드는 원가 상승처럼 재고에서 회수할 금액이 취득원가 아래로 떨어진 사정이 있을 때 장부금액을 깎는다.
쉬운 설명
창고 안 물건이 깨졌거나, 유행이 지났거나, 팔아도 제값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장부금액을 깎는 것이 저가법이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것은 물건의 값어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용어 설명
- 저가법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졌을 때 낮은 쪽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정하는 방법.
- 장기체화
- 오랫동안 팔리지도 쓰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그 재고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저가법 적용 사유다.
- ② 평가방법의 변경은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는 회계정책의 문제일 뿐 재고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정답)
- ③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드는 원가가 오르면 팔아서 손에 남는 금액이 줄어든다. 저가법 적용 사유다.
- ④ 진부화하여 팔 곳이 사라지거나 기술·시장 여건이 바뀌어 판매가치가 떨어진 경우다. 저가법 적용 사유다.
- ⑤ 오래 팔리지 않아 장기체화된 재고는 제값을 받기 어려워진다. 저가법 적용 사유다.
암기팁
저가법은 「물건이 값어치를 잃었나」만 본다. 평가방법을 바꾼 것은 장부를 적는 방식이 바뀐 것이지 물건이 바뀐 것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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