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감모손실과 저가법 평가(순실현가능가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 24회 · 25회 · 29회
2 쉬운 설명
감모손실 = 「있어야 할 물건이 없어진 손실」 · 평가손실 = 「물건 값이 원가 밑으로 떨어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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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재고가 손해를 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개수가 모자라면 감모손실, 개수는 맞는데 팔아서 받을 값이 원가보다 낮으면 평가손실입니다. 받을 값은 순실현가능가치(팔 값 − 팔 비용)입니다. 평가손실은 값이 내려갔을 때만 잡고, 올랐을 때는 원가 그대로 둡니다. ⚠️ 기출에서는 「시가」·「대차대조표」로 나온 문항이 있으며, 지금은 상품과 제품의 「시가」를 「순실현가능가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두 손실은 이렇게 다릅니다
| 감모손실 | 평가손실 | |
|---|---|---|
| 무슨 일 | 수량이 줄었다 | 단가가 내려갔다 |
| 계산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취득원가 | 실제수량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 순서 | 먼저 계산 | 남은 실제수량에 나중에 계산 |
매출원가 구하는 순서 (제29회)
15개 있어야 할 창고에 10개뿐이라 5개(₩500)가 사라졌습니다. 그중 20%(₩100)는 뜻밖의 손실이라 매출원가 밖의 기타비용으로 따로 떼고, 나머지 ₩400과 값이 떨어진 손실 ₩100은 매출원가에 넣습니다. 검산도 됩니다. 판매가능재고 ₩10,000에서 실제 기말재고 ₩900(10개 × ₩90)과 비정상감모 ₩100을 빼도 ₩9,000입니다.
비율이 바뀌어도 순서는 같습니다. 제25회는 사라진 10개분 ₩10,000 가운데 40%인 ₩4,000이 비정상입니다. 순실현가능가치 ₩1,100이 원가 ₩1,000보다 높아 평가손실은 없고, 실제 기말재고는 원가대로 10개 × ₩1,000 = ₩10,000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90,000 − ₩10,000 − ₩4,000 = ₩76,000입니다. 제24회는 먼저 장부대로 ₩2,000 + ₩10,000 − ₩2,500 = ₩9,500을 구합니다. 사라진 ₩250 가운데 60%가 비정상이라 정상 몫은 40%(₩100)이고, 여기에 평가손실 ₩450을 더하면 ₩9,500 + ₩100 + ₩450 = ₩10,050입니다.
- 저가법은 항목마다 따로 견줍니다. 오른 항목은 원가 그대로 두고 내려간 항목만 내립니다. 내린 금액이 곧 평가손실이고 매출원가에 더해집니다.
- 값을 깎는 이유는 물건이 값어치를 잃었을 때(깨짐·유행 지남·제값을 못 받음)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꾼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 기말재고를 실제로 남은 금액으로 잡았다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이미 매출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빼면 두 번 빼는 것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0번
- 제25회 12번
- 제24회 19번
- 제22회 9번
- 제21회 48번
- 제19회 64번
- 제18회 56번
- 제17회 60번
- 제16회 61번
- 제15회 56번
- 제13회 52번
- 제13회 53번
- 제12회 55번
- 제11회 59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감모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취득원가. 평가손실 = 실제수량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이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을 때만 잡는다. 감모를 먼저, 평가를 나중에 계산한다.
- 표시 위치는 문항의 단서대로 한다. 단서가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넣고 비정상감모를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게 하면, 비정상 몫은 매출원가에 넣지 않는다. 비율(20%·40%·60%)이 어느 쪽인지 먼저 읽는다.
- 매출원가 = 판매가능재고 − 장부상 기말재고 + 정상감모 + 평가손실 = 판매가능재고 − 실제 기말재고(실제수량 ×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 비정상감모. 두 식이 같은 값이어야 검산이 된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 판매가격 − 추가 완성원가 − 판매비용.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고 이익 항목과 손실 항목을 상계하지 않으며, 원가가 더 낮은 항목은 원가를 유지한다.
- 사유와 시점: 손상·진부화·판매가격 하락·완성이나 판매에 드는 원가 상승이 감액 사유이고 평가방법 변경은 아니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 실사 금액으로 기말재고를 잡으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다시 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