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취득원가 · 현금구입가격 · 제12회 58번 해설
기업회계기준서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쓰고 있던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경우, 그 건물을 더 쓰지 않기로 한 데서 생긴 손실이므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② 유형자산의 취득시 매입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 ③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현재가치)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④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전액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의 「공정가액」은 지금 기준에서 「공정가치」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쓰고 있던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경우, 그 건물을 더 쓰지 않기로 한 데서 생긴 손실이므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철거비용을 전액 신축건물 취득원가에 넣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범위와 기존 건물 철거: 취득원가는 구입가격과 자산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이루어지며, 쓰고 있던 건물을 헐 때 드는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새 건물을 짓느라 헐었다고 해서 옛 건물에 쓴 돈이 새 건물의 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음부터 건물이 딸린 땅을 사서 그 건물을 헐고 땅만 쓸 생각이었다면, 철거비용은 땅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값이라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용어 설명
- 취득원가
- 자산을 손에 넣어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치른 대가. 구입가격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이루어진다.
- 현금구입가격
- 대금을 나중에 치르는 조건으로 샀을 때, 그 시점에 현금으로 바로 샀다면 치렀을 금액. 현재가치와 같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원가를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치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에 제공·부담할 대가의 값어치로 잡는다는 서술로 옳다.
- ② 매입할인은 실제로 덜 치른 금액이므로 차감해 취득원가를 구한다. 옳은 서술이다.
- ③ 장기후불조건으로 샀다면 이자 몫을 걷어낸 현금구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잡는다. 옳은 서술이다.
- ④ 자산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옳은 서술이다.
- ⑤ 쓰고 있던 기존 건물을 헐어 없애는 것은 신축건물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옛 건물의 사용을 끝내는 일이다.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전액 신축건물 취득원가에 넣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암기팁
쓰던 건물을 헐면 당기비용, 땅을 쓰려고 딸린 건물을 헐면 토지 취득원가. 어느 쪽이든 새 건물의 값은 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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