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토지·철거비용·장기할부·차입원가·정부보조금·복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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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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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원가의 구성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3문항)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6회 · 17회 · 18회 · 20회 · 22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취득원가 = 「이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들 때까지 든 돈」
기계를 사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까지 든 돈이 기계값에 들어갑니다. 구입가격(깎아 준 돈은 뺀 값)에 운송·설치·시험·전문가 수수료를 더하고, 나중에 치울 때 들 원가를 처음에 추정했다면 그것도 더합니다. 쓸 수 있게 된 뒤에 든 돈은 그해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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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에 넣는다 | 원가에 넣지 않는다 |
|---|---|
| 운송·설치 · 시험가동 · 전문가 수수료 · 해체·복구원가(현재가치) | 새 상품 광고·판촉 · 교육훈련 · 재배치 · 관리·일반간접원가 · 쓸 수 있게 된 뒤의 원가 · 취득 후 보험료 |
땅과 건물을 함께 사거나 맞바꿀 때
| 상황 | 원가는 이렇게 |
|---|---|
| 한 값에 사서 건물을 계속 쓴다 | 산 값을 지금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나눕니다 (₩90,000 중 건물 1/3 = ₩30,000) |
| 한 값에 사서 건물을 바로 헌다 | 처음부터 땅만 사려던 것이라 산 값 전부에 철거비를 더해 토지 원가입니다 (₩90,000 + ₩10,000 = ₩100,000) |
| 맞바꿨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다 |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 + 준 현금 (건물 ₩40,000 + 현금 ₩3,000 = ₩43,000) |
| 맞바꿨는데 상업적 실질이 없다 |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 + 준 현금이고 교환손익은 없습니다 |
새 건물을 지으려고 구건물이 있는 땅을 샀다면 철거비는 토지 원가이고, 폐자재(고철) 판 돈은 뺍니다. 새 건물의 설계비와 공사비는 건물 원가이며, 야외 주차장은 구축물로 따로 잡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
취득원가 ₩2,000→− 정부보조금 ₩500 = ₩1,500→÷ 60개월 = 월 ₩25→× 30개월 = ₩750 상각→장부금액 ₩750
정부가 보태 준 만큼은 회사가 낸 돈이 아니므로, 자산에서 빼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면 실제로 낸 총액이 아니라 지금 값(현금가격상당액)이 원가이고, 총액과의 차이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남은 빚에 이자율을 곱해 구하므로 이미 갚은 돈에는 붙지 않습니다.
-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더해 감가상각합니다. 복구충당부채에 붙는 이자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따로 잡습니다.
- 차입원가는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자산에만 원가로 넣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짧게 만드는 재고자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하며 만든 시제품을 판 돈은 지금 기준에서 원가에서 빼지 않고 따로 이익으로 잡습니다. ⚠️ 제18회 59번·제24회 24번 출제 당시에는 원가에서 뺐습니다(제18회는 시험원가를 원가에 넣는 ②가 그대로 정답이고, 제24회는 ₩1,330이 아니라 지금 기준 ₩1,350).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4번
- 제29회 16번
- 제28회 14번
- 제27회 17번
- 제27회 20번
- 제27회 22번
- 제26회 15번
- 제26회 16번
- 제25회 14번
- 제25회 15번
- 제25회 16번
- 제24회 23번
- 제24회 24번
- 제23회 19번
- 제23회 21번
- 제22회 12번
- 제22회 22번
- 제22회 26번
- 제20회 53번
- 제20회 61번
- 제18회 59번
- 제17회 63번
- 제17회 64번
- 제16회 65번
- 제16회 77번
- 제15회 57번
- 제14회 48번
- 제14회 67번
- 제13회 54번
- 제12회 58번
- 제12회 60번
- 제11회 55번
- 제11회 57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계속 사용 = 비율 배분 / 즉시 철거 = 전부 토지 + 철거비
함정 주의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내가 내놓은 것의 장부금액 + 준 현금 − 받은 현금」이다. 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암기팁 원가가 아닌 예 넷은 「새 시설 개설 · 새 상품 소개 · 새 지역·새 고객 영업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다.
- 원가에 넣는 것: 구입가격(관세·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가산, 매입할인·리베이트 차감), 설치장소 준비·운송·설치·조립·시험·전문가 수수료·종업원급여, 해체·복구 최초 추정원가. 넣지 않는 것: 새 상품 소개(광고·판촉), 재배치·재편성 원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가동 가능 상태 이후의 원가, 초기 가동손실.
- 토지 = 구입가 + 중개수수료·취득세·측량비·정지비 + (신축 목적 구건물 철거비 − 폐자재·고철 처분액). 설계비·공사비는 건물, 야외 주차장은 구축물, 취득 후 화재보험료는 원가에서 제외한다.
- 일괄취득: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제11회 55번: ₩110,000을 20,000 : 80,000으로 나누면 건물 ₩22,000·토지 ₩88,000), 즉시 철거하면 전액 토지 + 철거비 − 처분수익이다. ⚠️ 기출에서는 「공정가액」·「잔존가액」, 지금은 「공정가치」·「잔존가치」입니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교환: 상업적 실질 있음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 현금(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것). 상업적 실질 없음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지급 현금, 손익 없음(제17회 64번 ₩1,000 + ₩200 = ₩1,200).
- 적격자산이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금융자산과 단기간에 만드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다. 장기할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원가이며 이자 = 기초 미지급금 장부금액 × 이자율이고, 다음 해 기초 미지급금 = 전기 기초 + 그 해 이자 − 그 해 지급액이다(제25회 15번 ₩2,486,900 + ₩248,690 − ₩1,000,000 = ₩1,735,590, 20×2년 이자 ₩173,559). 복구원가 현재가치는 원가에 더하고 충당부채 증가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 정부보조금 차감법: (원가 − 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눠 상각한다(월할이면 경과 개월 수만큼). 후속원가는 일상적 수선·유지는 당기비용, 일부 대체·정기 종합검사는 인식기준 충족 시 자산이다. 성능을 높이는 자본적 지출을 전액 비용으로 털면 그 해 비용이 지출액과 그 해 상각분의 차이만큼 많이 잡힌다. 그 해 상각분은 지출액을 지출 시점에 남은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이다(제12회 60번 ₩500,000 ÷ 4년 = ₩125,000 → 이익 ₩375,000 감소).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16번(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하여 ₩90,000 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는 2 : 1 이다. (주)한 국이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철거비 ₩10,000을 투입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B)는?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14번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계산해설 보기 →제29회 회계원리 14번(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원가모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를 ₩2,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이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계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와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합니다.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도 원가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광고·판촉),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가동 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의 원가와 초기 가동손실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 형태별 측정 — 일괄취득·교환·장기할부
둘 이상의 자산을 일괄취득하면 총지급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합니다. 다만 취득 직후 철거할 건물이 딸린 토지의 취득은 토지만을 얻으려는 거래로 보아 철거 순원가까지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것으로 측정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두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며,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면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합니다.
차입원가·정부보조금·복구원가·후속원가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며, 차감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복구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증가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합니다. 일상적인 수선·유지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일부 대체 원가와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18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