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철회권 · 제12회 29번 해설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34조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여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 ②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 ③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34조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여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계약한 사람은 그 위험을 받아들인 셈이라,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계약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철회권은 몰랐던 상대방을 지켜 주는 장치다.
용어 설명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한 법률행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거두어들이는 권리.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32조).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최고권과 철회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고 민법은 둘 사이에 순서를 두지 않았다. 철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③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134조 단서). 악의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④ 철회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본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게 되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옳다.
암기팁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 알고 들어갔으면 되돌아 나오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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