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30조~제13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8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7 / 19
출제된 회차
제13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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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16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5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13문항이 인용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14문항이 인용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12문항이 인용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12문항이 인용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12문항이 인용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3 쉬운 설명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계약 — 본인이 받아들이기(추인) 전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상태」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며 계약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이 각자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본인의 선택 — 추인 또는 거절
본인이 추인→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는 못 건드림)
본인이 거절→무효로 확정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살아나지 않고, 새로 계약해야 함)
추인은 계약 전체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만 하거나 내용을 바꿔서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무권대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추인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누가 쓸 수 있나 | 내용 |
|---|---|---|
| 최고 | 알았든 몰랐든 누구나 | 본인에게 기간을 정해 「추인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침묵 = 거절). |
| 철회 |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만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거두어들입니다. 알고 계약했다면 못 하고,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은 철회를 막으려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묻기 |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상대방(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불가) | 상대방이 고르는 대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대리인 잘못이 없어도(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그랬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
추인은 누구에게 하나
추인이나 거절은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했다면, 사정을 몰랐던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추인이 없는 것으로 다룰 수 있고, 그때까지는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철회는 몰랐던 상대방만 할 수 있지만, 최고는 알았어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추인 권한은 본인이 갖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죽어도 그 상속인은 책임만 물려받고 추인은 못 합니다. 반대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오래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 무권대리가 범죄인 줄 알면서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대금 전부를 받아 보유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추인은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9번
- 제28회 19번
- 제26회 21번
- 제25회 23번
- 제24회 20번
- 제23회 20번
- 제22회 12번
- 제22회 17번
- 제22회 18번
- 제21회 18번
- 제21회 23번
- 제20회 24번
- 제19회 14번
- 제19회 20번
- 제18회 17번
- 제18회 18번
- 제16회 21번
- 제16회 22번
- 제15회 21번
- 제14회 5번
- 제14회 15번
- 제14회 27번
- 제14회 31번
- 제13회 22번
- 제13회 25번
- 제12회 29번
- 제11회 14번
- 제11회 3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내 탓 아니어도」 진다(무과실책임). 그리고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침묵은 거절이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한 경우 침묵이 추인으로 다뤄지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 무권대리의 효력(제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추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추인권자는 본인이며,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은 추인권 없이 제135조의 책임만 승계한다.
- 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은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주의를 따른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촉구(제15조)는 침묵의 결과(추인으로 봄)가 반대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제132조): 추인 또는 거절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직접 상대방·그 승계인에게 할 수 있고(판례),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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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의 효력(제133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어 그 뒤 다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제139조 단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악의의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판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래 무권대리이므로 철회권은 남는다. 적법하게 철회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철회 전에 최고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온전한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예외). 무과실책임이라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으며(판례), 이행·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제14회 민법 27번 선택지의 「행위무능력자」와 제13회 민법 22번 선택지의 「행위능력이 없는 때」는 지금 「제한능력자(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