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현명주의 · 자기계약·쌍방대리 · 제12회 7번 해설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16조 제1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 제2항). 본인이 대리인…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언제나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하여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16조 제1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 제2항). 본인이 대리인을 앞세워 자신의 악의를 감추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이 계약을 맺을 때 속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진다. 다만 본인이 「이렇게 하라」고 콕 집어 시켜서 대리인이 그대로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던 사정을 두고 「대리인은 몰랐다」고 우길 수 없다.
용어 설명
- 현명주의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생긴다는 원칙.
- 자기계약·쌍방대리
- 대리인이 스스로 상대방이 되거나 같은 법률행위에서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이면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5조 본문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한다.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한다. 언제나 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③ 대리행위의 효과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생기므로, 그 하자로 발생한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그 취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제116조 제2항이 그대로 정한 내용이다.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정답)
- ⑤ 의사표시의 하자는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한 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생긴 하자가 아니므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고,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강박을 당해 한 수권행위다.
암기팁
대리에서 「언제나」·「반드시」가 붙은 지문은 대개 단서를 지운 문장이다. 제115조와 제124조에는 각각 단서가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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