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과 대리행위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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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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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쉬운 설명
대리 = 「남을 대신해 계약하면, 그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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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맡은 권한 안에서 계약하면, 그 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의 것이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뒤 결과를 본인에게 넘기는 위탁매매 같은 간접대리와 다른 점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밝힌 것과 같이 본인에게 효과가 갑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나
| 따지는 것 | 기준 | 쉽게 말하면 |
|---|---|---|
| 속았는지 · 알았는지(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 | 계약 현장에서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
| 계약의 효과 · 사기로 인한 취소권 | 본인 | 결과를 떠안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
| 대리권을 주는 행위(수권행위)의 하자 | 본인 | 수권행위는 본인이 한 행위입니다 |
| 행위능력 | 대리인도 본인도 필요 없음 | 대리인은 효과를 자기가 받지 않으니 손해 볼 일이 없어 미성년자도 될 수 있고, 본인은 효과를 담을 그릇(권리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
이 기준이 이중매매에서 갈립니다. 甲이 토지를 乙에게 먼저 팔고서 丙에게 다시 팔았는데,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나쁜 사정은 丁을 보고 따집니다. 그래서 丙이 몰랐어도 계약은 무효이고, 이 무효는 먼저 산 乙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 본인이 맡긴 만큼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무엇을 맡겼는지(수권행위)로 정해집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는 일(보존행위)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더 잘 쓰는 일(이용·개량)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맡긴 권한 |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일 |
|---|---|---|
| 범위를 정하지 않음 | 지키기(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성질을 바꾸지 않는 활용 | 성질을 바꾸는 일(예금을 주식으로 갈아타기) |
| 매매계약 체결 | 중도금 · 잔금 · 대금 받기 | 계약 해제 |
| 매매의 체결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 대금 지급기일 연기 | - |
| 대여금 받아 오기(영수)만 | 돈 받기 | 채무 일부 면제(본인의 특별수권) |
대금을 받은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 양쪽에 서면 — 자기계약 · 쌍방대리
대리인이 본인과 자기 자신이 계약하거나(자기계약), 한 계약의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쌍방대리)은 한쪽 이익이 다른 쪽 손해로 이어지기 쉬워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예외는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와, 이미 정해진 일을 마무리하는 채무의 이행(예: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입니다. 이 금지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 본인이 특정한 계약을 콕 집어 시키고 대리인이 그대로 했다면, 본인이 알던 사정을 「대리인은 몰랐다」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혼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다만 법이나 맡긴 내용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조합 이름으로 대리할 때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밝히면 충분합니다.
- 자기계약 · 쌍방대리를 어긴 행위는 곧바로 확정 무효가 아닙니다. 무권대리로 다루어져,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5번
- 제29회 15번
- 제28회 5번
- 제28회 18번
- 제27회 5번
- 제27회 14번
- 제27회 15번
- 제25회 4번
- 제25회 5번
- 제24회 6번
- 제24회 21번
- 제23회 6번
- 제23회 16번
- 제23회 18번
- 제22회 2번
- 제22회 17번
- 제21회 17번
- 제20회 22번
- 제19회 6번
- 제19회 19번
- 제18회 4번
- 제18회 17번
- 제17회 21번
- 제16회 4번
- 제16회 18번
- 제16회 19번
- 제16회 26번
- 제15회 7번
- 제15회 9번
- 제15회 32번
- 제14회 17번
- 제14회 23번
- 제13회 3번
- 제13회 23번
- 제13회 35번
- 제12회 7번
- 제12회 14번
- 제12회 21번
- 제12회 27번
- 제12회 30번
- 제12회 31번
- 제12회 34번
- 제11회 10번
- 제11회 13번
- 제11회 16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리행위의 효력: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제114조①), 대리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된다(제114조②). 표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효과는 대리인을 거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본인에게 생기며,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본인에게 이전」이라는 설명은 간접대리와 뒤바꾼 것이다.
-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와 알았는지·과실로 몰랐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제116조①). 다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②).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제2매수인 측이 가담한 이중매매의 무효는 제1매수인 같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판례).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측의 사기로 다루어져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판례).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판례, 법정대리에도 적용).
- 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에게 있다. 다만 대리인이 된 뒤에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제127조),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처음부터 제한능력자를 세우는 것과 다른 문제다. 본인이 행위능력자여야 대리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제12회 민법 14번 선택지의 「금치산선고」는 지금 「성년후견의 개시」이고, 제15회 민법 7번 선택지의 「행위무능력」은 지금 「제한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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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범위(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목적인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처분은 할 수 없다. 매매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대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의 의무는 소멸), 계약체결 대리권만으로 해제까지 할 수는 없다(해제권은 별도 수권).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기가 포함되나, 영수권한만 있으면 채무 일부 면제에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는다(판례).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한다(제128조).
- 각자대리와 복임: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119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제120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①).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제117조)과 함께 한 문항의 지문으로 묶여 나온다.
- 자기계약·쌍방대리(제124조):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긴 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다루어져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채무의 이행이라 쌍방대리가 허용되고, 부동산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며,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자녀에게 이익만 주므로 유효하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