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래경제적효익 · 통제 · 제13회 41번 해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 효익을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 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2. ②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 ③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 적이다.
  4. ④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5. 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개념체계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으로 정의하고, 「미래경제적효익」 대신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는 말을 쓴다. 서술만 바뀌었고 지출이 자산의 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 효익을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이다.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지출은 자산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며, 증여받은 재화가 그 예다. 따라서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개념체계 — 자산의 정의와 판단 요건: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이며, 물리적 형태·소유권·관련 지출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개념체계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8·4.11~4.14 미래경제적효익의 뜻, 물리적 형태·소유권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 지출이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만으로는 자산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차례로 담고 있다.

쉬운 설명

자산인지 아닌지는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익을 가져다줄 자원을 내가 쥐고 있느냐」로 가른다. 그래서 공짜로 받은 물건도 자산이 될 수 있고, 형태가 없는 특허권도, 남의 소유인 리스 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미래경제적효익
그 자원 덕분에 앞으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기업에 들어오게 되거나 나갈 돈이 줄어드는 잠재력.
통제
그 자원에서 나오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누리고 남을 막을 수 있는 상태. 소유권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할 잠재력으로 설명한 것으로 개념체계의 서술과 같다.
  • ② 유형자산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이 많지만 형태가 없어도 자산이 된다. 특허권과 저작권이 그 예다.
  • ③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재무상태표에 실릴 수 있다. 증여받은 재화가 그 예이므로 지출이 필수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소유권은 많은 자산에 따라붙지만 필수는 아니다. 리스계약으로 점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부동산은 기업의 자산이다.
  • 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생긴다. 재고자산을 사려는 의도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만으로는 자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암기팁

지출 없어도 자산 · 소유권 없어도 자산 · 형태 없어도 자산. 남는 축은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 둘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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