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분참여자의 출자 · 제13회 46번 해설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2. ② 수익은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3. ③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 ④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다.
  5. ⑤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수익 기준서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1115호)으로 바뀌어 수익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수익은 자본참여자의 출자와 관련된 증가분을 빼고 자본을 늘리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이어서 지분참여자의 출자는 정의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지금은 수익 기준서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바뀌어 수익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거래가격에서 제외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적은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이론 근거

K-IFRS 수익의 정의와 측정: 수익은 자본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정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이며,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7~9 수익을 자본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으로 정의하고,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며, 수익을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한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46·47 지금 기준은 수익을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쉬운 설명

주주가 돈을 넣어 준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밑천을 채워 준 것이다. 그래서 자본은 늘지만 수익은 아니다. 수익은 영업을 해서 자본이 늘어난 몫만 가리킨다.

용어 설명

지분참여자의 출자
주주 등 자본을 대는 쪽이 회사에 넣은 밑천. 자본을 늘리지만 수익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익이 생기면 현금이나 채권 같은 자산이 들어오거나 늘어난다. 정의에 맞는 서술이다.
  • ② 미리 받아 둔 대가를 이행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줄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자본이 늘어나는 길은 자산의 증가만이 아니다.
  • ③ 문항은 수익을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적고 있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다. 다만 지금 기준은 수익을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서술도 옳지 않다.
  • ④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 받은 금액은 기업의 자본을 늘리지 않으므로 수익에서 뺀다.
  • ⑤ 수익의 정의는 자본참여자의 출자와 관련된 증가분을 처음부터 제외한다. 출자가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암기팁

자본이 늘어도 「주주가 넣은 돈」이면 수익이 아니다 — 벌어서 늘었는지 받아서 늘었는지를 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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