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5단계(계약·수행의무·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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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8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6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18호 수익(출제 당시 기준)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3회 · 17회 · 23회 · 25회 · 27회 · 29회

2 쉬운 설명

수익인식 5단계 = 계약 → 수행의무 → 거래가격 → 배분 → 이행 순서로 따지고,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몫만큼 수익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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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이 있는지 보고, 그 계약에서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 나누고, 전체 값을 정한 뒤 나눈 약속마다 값을 쪼개 붙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몫만큼이 수익이 됩니다.

① 계약 식별→② 수행의무 식별→③ 거래가격 산정→④ 거래가격 배분→⑤ 이행하면 수익 인식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

단계하는 일
① 계약 식별당사자의 승인·확약, 권리 식별 등 기준을 모두 채운 계약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다룬다
② 수행의무 식별구별되는 재화·용역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 하나하나를 수행의무로 나눈다
③ 거래가격 산정넘겨주고 받을 권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정한다. 제삼자를 대신해 받은 금액은 뺀다
④ 배분정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나눠 붙인다
⑤ 이행약속을 지킨 때(기간에 걸쳐 지키면 지키는 대로) 수익으로 잡는다

괄호를 채우는 문제에서 ②·④·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수행의무입니다. 환불부채(돌려줄 몫), 계약자산, 계약부채(대가를 먼저 받은 이전 의무), 판매가격(배분할 때 쓰는 기준)은 5단계에서 식별하거나 배분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 배당 · 로열티는 언제 잡나

수익인식 방법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
배당수익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로열티수익약정의 실질을 반영한 발생기준

공통 요건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믿을 만하게 잴 수 있을 때입니다. 한 번 수익으로 잡은 뒤 받기 어려워져도 이미 잡은 수익을 고치지 않고, 못 받게 된 만큼을 비용으로 새로 잡습니다.

⚠️ 아래 예제의 제13회 62번(회계원리) 문항이 기대는 옛 「수익」 기준서는 지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금융상품」 기준서로 대체되어 서술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인식한 수익을 조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첫 단계는 수행의무가 아니라 계약 식별입니다. 거래가격 산정(③)이 배분(④)보다 앞입니다.
  • 이미 잡은 수익은 지우지 않고 못 받게 된 만큼을 비용으로 잡습니다. 「수익금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 틀린 보기입니다.
  • 대가를 먼저 받았다고 수익이 아닙니다. 그 돈은 넘겨줄 의무(계약부채)이고, 약속을 지킨 때 수익이 됩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계약 → 의무 → 가격 → 배분 → 인식 (계·의·가·배·인).
암기팁 이자는 유효이자율, 배당은 권리 확정, 로열티는 발생기준 — 셋을 한 줄로 묶는다.
함정 주의 한 번 올린 수익은 내리지 않고 비용으로 턴다. 「수익금액을 조정한다」가 들어간 보기는 틀린 보기다.
  • 순서: ㄴ 계약 식별 → ㄱ 수행의무 식별 → ㄷ 거래가격 산정 → ㄹ 배분 → ㅁ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 계·의·가·배·인으로 외운다. ㄱ이 맨 앞이거나 ㄷ이 ㄴ보다 앞서는 보기는 틀렸다.
  • 단계별 정의: 1단계는 승인·권리 식별 등 기준을 모두 채운 계약만 계약으로 본다. 2단계는 구별되는 약속 각각을 수행의무로 나눈다. 3단계는 받을 권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4단계는 그 금액을 각 수행의무에 나눈다.
  • 수행의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이전 방식이 같은 일련의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환불부채·계약자산·계약부채·판매가격은 수행의무가 아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배분할 때 쓰는 기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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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가격: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부가가치세 등)은 뺀다. 이전하기 전에 받은 대가는 계약부채로 두었다가 이행할 때 수익으로 바꾼다.
  • 이자·배당·로열티: 이자는 유효이자율법, 배당은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로열티는 약정의 실질을 반영한 발생기준이다. 세 가지 모두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후 처리: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배당·로열티는 나중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부분을 「조정한다」고 쓴 보기가 틀린 보기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회계원리 23번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설명하는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해설 보기 →제23회 회계원리 31번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해설 보기 →제13회 회계원리 62번⚠️ 출제 후 법 개정이자, 배당(현금배당), 로열티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수익인식 5단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의 순서로 인식한다. 계약 당사자의 승인과 확약, 각 당사자의 권리 식별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의 근거
수행의무와 거래가격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이전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상 약속이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거래가격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도록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으면 그 금액은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의 근거
이자 · 배당 · 로열티 수익(출제 당시 기준)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나중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조정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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