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추정치의 변경 · 원가모형 · 제13회 56번 해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는 것은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다시 잡는 일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원가모형에서 최초 인식 이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④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 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 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는 것은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다시 잡는 일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넷은 원가모형의 장부금액, 재평가의 주기, 잔존가치·내용연수의 재검토, 장부금액의 제거 시점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론 근거
K-IFRS 유형자산의 인식 후 측정과 변경의 처리: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재평가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0·31·51·61·67 원가모형의 장부금액, 재평가의 주기, 잔존가치·내용연수의 재검토,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는 점, 장부금액의 제거 시점을 각각 정하고 있다.
쉬운 설명
「어떤 규칙을 쓸 것인가」를 바꾸면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그 규칙 안에서 얼마로 볼 것인가」를 바꾸면 추정치의 변경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이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다시 잡는 것이어서 뒤쪽에 든다.
용어 설명
- 회계추정치의 변경
-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따라 자산·부채의 측정에 쓰던 값을 다시 잡는 것. 과거를 고치지 않고 그 기간부터 앞으로 반영한다.
- 원가모형
-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두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원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 ②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다.
-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 ④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달라지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⑤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암기팁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 셋은 모두 「추정치의 변경」.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정책의 변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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