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효이자율법 · 로열티수익 · 제13회 62번 해설
이자, 배당(현금배당), 로열티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②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 ③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④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추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그 수익금액을 조정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 문항이 기대는 제1018호 「수익」은 지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되어 서술이 달라졌다. 이미 인식한 수익을 조정한다고 한 ⑤가 틀렸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배당수익은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로열티수익은 약정의 실질을 반영한 발생기준으로 인식한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나중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8호 수익 —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의 인식: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이미 인식한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조정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29~30 이자·로열티·배당 수익의 인식 요건과 각각의 인식 방법을 정한다.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34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추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조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이자·배당·로열티는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믿을 만하게 잴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잡는다. 한 번 수익으로 잡은 뒤 거래처 사정이 나빠져 받기 어려워졌다면, 이미 잡아 둔 수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못 받게 된 만큼을 비용으로 새로 잡는다. 매출을 취소하는 대신 대손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처리다.
용어 설명
- 유효이자율법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실질이자율을 곱해 기간마다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표시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할인·할증의 상각까지 반영한다.
- 로열티수익
- 특허·상표·저작권 같은 자산을 남이 쓰게 하고 받는 대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의 공통 인식 요건이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 ③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④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거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정답)
암기팁
이자는 유효이자율, 배당은 권리 확정, 로열티는 발생기준 — 셋을 한 줄로 묶어 두면 된다. 한 번 올린 수익은 내리지 않고 비용으로 턴다는 것이 마지막 고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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