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특별손익 · 자산재평가차익 · 제13회 69번 해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금융원가
  2. ② 법인세비용
  3. ③ 당기순이익
  4. ④ 특별손익
  5. ⑤ 자산재평가차익

정답 ④

핵심 해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특별손익은 종전 기준에서 쓰던 구분이고 지금은 두지 못한다. 금융원가·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자산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④가 답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특별손익 표시 금지: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7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예전에는 지진이나 화재처럼 드문 일에서 생긴 손익을 '특별손익'으로 따로 떼어 보여 주었다. 지금은 그런 칸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드문 일로 생긴 손익도 성격에 맞는 일반 항목에 넣어 표시하고 필요하면 주석으로 설명한다.

용어 설명

특별손익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에서 생긴 손익을 따로 떼어 표시하던 구분이다. 지금은 표시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차익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금액이 늘어난 금액이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금융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항목이다.
  • ②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항목이다.
  • ③ 당기순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항목이다.
  • ④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정답)
  • ⑤ 자산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므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암기팁

'특별손익'이라는 말이 보이면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바로 걸러 내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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