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환기횟수 · 환기대상 체적 · 제13회 112번 해설

단위 세대당 환기대상 체적이 200m³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단,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이다.)

필요 환기량은 환기대상 체적에 환기횟수를 곱해 구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120m³/h
  2. ② 140m³/h
  3. ③ 160m³/h
  4. ④ 180m³/h
  5. ⑤ 200m³/h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140㎥/h)가 정답이며, 이 값은 체적 200㎥에 시간당 0.7회를 적용해야 나온다. 지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를 요구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 × 0.5회 = 100㎥/h가 되어 보기에 없는 값이 된다.

핵심 해설

필요 환기량은 환기대상 체적에 환기횟수를 곱해 구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 140㎥/h 가 정답이며, 이 값은 체적 200㎥에 시간당 0.7회를 적용해야 나온다. 지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이 신축·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를 요구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 × 0.5회 = 100㎥/h 가 되어 보기에 없는 값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방의 부피에 한 시간에 몇 번 공기를 바꿔야 하는지를 곱하면 필요 환기량이 나온다. 이 문항이 기댄 환기횟수는 그 뒤 바뀌었다.

용어 설명

환기횟수
한 시간 동안 실내 체적만큼의 공기가 몇 번 바깥 공기로 바뀌는지를 나타낸 값(회/h).
환기대상 체적
환기량을 셈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내 공간의 부피.
신축공동주택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이 환기설비 설치 대상으로 묶어 부르는 주택·건축물. 지금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계산 과정

필요 환기량 = 환기대상 체적 × 환기횟수 이 문항의 정답 140㎥/h 는 체적 200㎥에 시간당 0.7회를 적용해야 나오는 값이다 지금 기준(시간당 0.5회 이상): 200㎥ × 0.5회/h = 100㎥/h — 보기에 없는 값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20㎥/h 는 체적 200㎥에 시간당 0.6회를 곱한 값으로, 이 문항이 기댄 0.7회/h 가 아니다.
  • ② 체적 200㎥에 시간당 0.7회를 곱한 값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값이 정답이다.(정답)
  • ③ 160㎥/h 는 체적 200㎥에 0.8회를 곱한 값으로, 이 문항이 기댄 0.7회/h 가 아니다.
  • ④ 180㎥/h 는 체적 200㎥에 0.9회를 곱한 값으로, 이 문항이 기댄 0.7회/h 가 아니다.
  • ⑤ 200㎥/h 는 시간당 1회를 곱한 값으로, 이 문항이 기댄 0.7회/h 가 아니다.

암기팁

필요 환기량 = 체적 × 환기횟수 — 지금 공동주택 기준은 30세대 이상,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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