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량 계산과 공동주택 기계환기설비 기준(환기횟수·CO2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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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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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정상상태 실내 농도식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7회 · 21회 · 25회 · 28회
2 쉬운 설명
환기횟수 = 한 시간 동안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로 몇 번 바뀌는지 나타낸 값(회/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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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한 시간에 집 안 공기의 절반 이상이 바깥 공기로 바뀌도록 환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갈래로 나옵니다. 기준 숫자를 묻거나, 필요한 공기의 양을 계산하게 합니다.
환기설비 기준
| 무엇 | 기준 |
|---|---|
| 설치 대상 | 신축·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환기횟수 | 시간당 0.5회 이상 |
| 여러 실에 공급할 때 | 각 실 필요 환기량의 합계 이상 |
| 공기흡입구와 배기구 | 1.5미터 이상 떨어뜨리거나 방향을 서로 90도 이상 되게 설치 |
배기구에서 나간 탁한 공기가 옆 흡입구로 다시 빨려 들어오면 환기가 헛돌기 때문입니다. 환기장치 하나로 여러 방에 공기를 보낼 때 평균만 보내면 어떤 방은 공기가 모자랍니다.
계산 순서
필요풍량 = 실용적 × 환기횟수
제17회 117번: 720 ㎥ × 1.5회/h = 1,080 ㎥/h→분당을 물었으면 ÷ 60→18 ㎥/min
CO₂ 농도로 필요 환기량을 구할 때는 발생량을 「허용농도 − 외기농도」로 나눕니다. ppm은 100만으로 나눠 씁니다.
제25회 76번: 발생량 6인 × 0.015 = 0.09 ㎥/h→1,000ppm − 400ppm = 600ppm = 0.0006→0.09 ÷ 0.0006 = 150 ㎥/h
실내 농도는 바깥공기가 원래 가진 농도에 「내놓는 양 ÷ 바꿔 주는 공기량」을 더합니다.
제12회 118번: 체적 250 ㎥ × 0.7회/h = 175 ㎥/h→0.08 ÷ 175 = 457ppm→외기 350 + 457 ≒ 807ppm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건축자재·접착제에서 나오는 물질과 라돈 일곱 가지입니다.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이 여기에 듭니다. 미세먼지·오존·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여러 실에 공급할 때는 평균이 아니라 합계 이상입니다.
- 외기 CO₂ 농도를 빼지 않고 0.001로 나누면 90 ㎥/h로 틀립니다. 농도차 0.0006으로 나눠야 합니다.
- 1,080은 시간당 값입니다. 분당을 물었다면 60으로 나눕니다.
- 제14회 117번·제13회 112번이 기댄 옛 기준 「시간당 0.7회」는 현행이 아닙니다. 현행은 30세대 이상, 시간당 0.5회 이상입니다. 제12회 118번처럼 문제가 0.7회를 조건으로 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30세대 이상 → 시간당 0.5회(「30에 반」).
암기팁 신축 공동주택 7종: 폼·벤·톨·에·자·스 + 라돈. 먼지·가스(CO₂·NO₂·O₃)는 없다.
함정 주의 여러 실 공급 = 각 실 환기량의 「합계」 이상 · 적정 단계 = 시간당 0.5회.
- 환기횟수 = 시간당 공급되는 총 체적 풍량 ÷ 실내 총 체적(회/h). 필요풍량 = 실용적 × 환기횟수이고 분당 값이 필요하면 60으로 나눈다. 제17회 117번: 720 × 1.5 = 1,080 ㎥/h → ÷ 60 = 18 ㎥/min.
- 신축·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이 3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포함)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둔다. ⚠️ 기출에서는 제14회 117번(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간당 0.7회」로 풀었으나, 현행 규칙은 「30세대 이상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이며, 대상도 지금은 30세대 이상이어서 제14회 117번이 말하는 100세대와 다르다. 제13회 112번의 정답 140 ㎥/h 는 0.7회를 적용한 값이고, 현행 0.5회로는 200 × 0.5 = 100 ㎥/h 가 되어 보기에 없다.
-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한다.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 단계는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이다. 주방 가스대 위 공기배출장치·화장실 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고,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 실에 공급하면 각 실 필요 환기량의 합계 이상(평균 아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막도록 이격거리 1.5미터 이상 또는 방향 90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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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₂ 필요 환기량 Q = M ÷ (Ci − Co). 제25회 76번: M = 6 × 0.015 = 0.09 ㎥/h, 농도차 1,000 − 400 = 600ppm = 0.0006 → 0.09 ÷ 0.0006 = 150 ㎥/h. ppm은 백만분의 1이라 1,000ppm = 0.001이다. 외기 농도를 빼지 않고 0.001로 나누면 90 ㎥/h로 틀린다.
- 정상상태 실내 농도 = 외기 농도 + 발생량 ÷ 환기량. 제12회 118번: 체적 100㎡ × 2.5m = 250 ㎥ → 환기량 250 × 0.7 = 175 ㎥/h, 발생량 0.02 × 4 = 0.08 ㎥/h → 0.08 ÷ 175 = 0.000457 = 457ppm → 350 + 457 ≒ 807ppm.
- 실내공기질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제출하고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한다.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의 일곱 가지이며, 미세먼지·오존·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는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이 아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시설개론 70번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공동주택시설개론 71번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해설 보기 →제25회 공동주택시설개론 67번다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환기횟수와 신축공동주택등
환기횟수는 한 시간 동안 실내 체적만큼의 공기가 바깥 공기로 몇 번 바뀌는지 나타낸 값(회/h)이며, 시간당 공급되는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값이다. 신축공동주택등은 신축·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등 기계 힘으로 실내외 공기를 강제로 바꾸는 환기설비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8문항의 근거필요 환기량과 실내 농도식
필요환기량은 실의 용적에 시간당 환기횟수를 곱해 구하며, 분당 값이 필요하면 60으로 나눈다. 오염물질 농도에 의한 필요 환기량은 Q = M / (Ci − Co) 로, 발생량을 허용농도와 외기농도의 차로 나눈다. 정상상태의 실내 농도는 실내 발생량을 환기량으로 나눈 값이 외기 농도 위에 더해진 값이다. ppm은 백만분의 1이며 1,000ppm = 0.001(0.1%)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8문항의 근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신축공동주택등에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으로,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량은 각 실 필요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끝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며,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8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