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궁박 · 무경험 · 제13회 16번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 ④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대가적 의미의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부담 없는 증여는 상대방이 내놓는 것이 없는 무상행위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상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52238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적 의미의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선택지 ② ·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가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궁박이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3660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며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선택지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폭리행위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가 —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1460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불균형 외에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쉬운 설명
제104조는 너무 기울어진 거래를 막는 규정이다. 기울어졌다고 말하려면 저울의 양쪽에 올릴 것이 있어야 한다. 그냥 주는 증여에는 받는 쪽이 내놓는 것이 없으니 저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셋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되고, 폭리를 취하는 쪽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마음까지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궁박
- 급박한 곤궁 상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
- 어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모자란 것.
- 폭리의사
-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이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대가적 의미의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부담 없는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셋이 함께 있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져도 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제104조의 요건은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이 그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궁박이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을 요건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제104조가 적용되려면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용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04조는 저울이 있어야 기울어짐을 따진다 —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하나만, 이용의사는 반드시, 증명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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