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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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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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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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0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약한 처지를 이용해 한쪽이 크게 손해 보게 한 거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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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크게 기울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 성립하나 —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조건쉽게 말하면시험에 나온 함정
현저한 불균형「너무 싸게·너무 비싸게」 — 저울 양쪽에 올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시장에서 통하는 객관적 값으로 판단(당사자의 주관적 가치 ✕). 그냥 주는 증여에는 저울이 없어 적용 ✕
약한 처지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궁박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이유도 됩니다. 불균형만으로 약한 처지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려는 마음상대가 약한 처지를 알고 이용하였어야 합니다모르고 한 싼 거래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대리인이 한 거래판단하는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법률행위를 한 때(나중에 값이 오르내린 것은 상관없음). 다만 대물변제예약의 불균형은 변제기를 표준으로 봅니다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전득자에게도 주장)→추인해도 안 살아남→그래도 적정한 값이었다면 했을 거래로 「전환」은 가능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잡아 진행하는 것이라,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돼도 이 규정으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가관계를 그려 볼 수 있는 단독행위(예: 채권 포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인이나 법정추인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값을 달리 정해 거래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값으로 유효해지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됩니다.
  • 통정허위표시·사기 취소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못 내세우는 상대적 무효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불공정 무효는 추인으로는 못 살리지만(제139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가능하다.
  •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셋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그리고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다.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판례).
  •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도 기인할 수 있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판례).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시나 이행기가 아니다. 다만 대물변제예약에서 목적물 가격이 균형을 잃었는지는 예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를 표준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증여·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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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경솔과 무경험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효과: 제104조 위반은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추인으로는 유효가 되지 않고(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한 법정추인(제145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급부가 이행되었더라도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으므로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에 따라 자기가 내준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민법 15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민법 15번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민법 19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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