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종물 · 천연과실 · 제13회 20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은 특정물로 거래할 수 없다.
- ②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③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 ④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⑤ 법정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정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주물과 별개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였는지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갈린다. 대체물이라도 당사자가 특정하면 특정물 거래가 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국립공원 입장료가 민법상 과실인가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관리와 유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부동산의 일부에도 지상권ㆍ전세권ㆍ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달리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된다.
쉬운 설명
물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몇 개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그것이다. 종물은 주물을 쓰기 편하게 돕는 별개의 물건이고 주물의 처분에 따라간다. 과실은 천연과실이면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가고, 법정과실이면 수취할 권리가 있던 날수의 비율로 나눈다.
용어 설명
-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것.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제101조 제1항ㆍ제102조 제1항).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1조 제2항ㆍ제10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였는지로 갈린다. 쌀처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창고에 있는 그 쌀을 지정하여 거래하면 특정물이 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한다.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제100조 제1항은 종물을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적는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주물과 별개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분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천연과실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종물은 「주물 아닌 독립한 물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 같은 소유자」(제100조 제1항). 과실은 천연은 분리할 때, 법정은 날수 비율로 나눈다(제102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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