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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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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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쉬운 설명
물건 =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전기 같은 자연력 · 종물 = 주물 자체가 제 구실을 하도록 돕는 딸린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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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되려면 「손에 잡히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붙들어 둘 수 있는가(관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는 전기는 물건이고, 관리할 수 없는 바닷물 전체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물건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넘겨받습니다. 권리의 객체(대상)가 꼭 물건인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같은 물권은 물건을,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권리질권은 다른 재산권을 객체로 합니다. 땅과 그 위에 붙은 것(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산입니다. 땅과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며, 땅의 범위는 울타리가 아니라 지적공부(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으로 정해집니다. 건물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도 서류만 보지 않고 구조·쓰임새·소유자의 뜻·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종물이 되려면
| 조건 | 쉽게 말하면 | 종물이 아닌 예 |
|---|---|---|
| 따로 떨어진 독립한 물건 | 주물과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 건물의 벽·기둥, 건물의 일부인 정화조, 땅에 묻혀 떼어 낼 수 없는 유류저장탱크(토지에 붙어 버린 부합물) |
| 주물 자체의 쓸모를 돕는 물건 | 주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물 「자체」가 제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 횟집 옆 수족관 건물) | 주물 소유자의 편의만 돕는 물건 |
| 주물과 같은 소유자의 물건 |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 남의 소유인 부속설비 |
종물은 저당권 설정 뒤에 붙인 것도 함께 저당권의 효력을 받습니다. 이 원리는 권리끼리도 통해서, 건물에 저당권을 잡으면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라가는 것은 처분(양도·저당)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시효로 주물을 얻어도 종물을 따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종물까지 딸려 오지는 않습니다.
- 땅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땅의 종물이 아니고, 땅에 잡은 저당권은 그 위의 건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 원금 채권을 넘겨도 이미 받을 날이 지난 이자는 따로 떨어진 채권이라, 이자까지 넘긴다는 뜻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 과실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새끼처럼 물건에서 나오는 천연과실은 떼어 내는 때에 수취권자의 것이 되고, 임대료·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준 대가인 법정과실은 권리가 있던 날수만큼 나눠 가집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땅을 쓰게 한 대가가 아니라서 과실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6번
- 제29회 7번
- 제27회 11번
- 제27회 12번
- 제26회 7번
- 제26회 8번
- 제25회 10번
- 제25회 11번
- 제24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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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23번
- 제15회 27번
- 제14회 12번
- 제14회 13번
- 제13회 20번
- 제12회 5번
- 제11회 26번
- 제11회 4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제98조). 관리할 수 있어야 물건이 되고, 반려동물도 물건이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판례).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권리질권은 재산권이 객체).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므로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물건의 분류는 쓰면 없어지는 소비물·나누면 가치가 훼손되는 불가분물·개성이 중시되어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거래가 금지된 불융통물로 나뉜다.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전기와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동산이고,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동산이 아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에 1필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되고(판례),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정착물이 아니며,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갖춰지면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으로 정하지 않는다(판례).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거래의 객체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도 삼을 수 있다. 성숙한 농작물은 권원 없이 경작했어도 경작자의 소유다. 특정된 집합동산은 하나의 양도담보 목적이 되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1필 토지의 일부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있으면 점유로 시효를 완성할 수 있으나 분필하여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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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이다(제100조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하며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나 건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아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제256조).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제100조②)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하거나 주물 처분에서 뺄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고(제358조 본문)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되어 건물 저당권이 토지 임차권·지상권에 미친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판례).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제101조).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에는 인도 전이라도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동안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판례). 건물의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