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추인 · 제13회 22번 해설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본문). 그러므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⑤의 「행위능력이 없는 때」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일 때」라고 적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본문). 그러므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추인의 상대방(제132조), 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제135조 제2항)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권한 없이 甲의 땅을 丙에게 팔았다. 甲이 나중에 그 매매를 받아들이면(추인) 그 효력은 받아들인 날이 아니라 乙과 丙이 계약한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丙은 甲의 대답을 재촉할 수도 있고, 甲이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계약을 물릴 수도 있다.
용어 설명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며 한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 추인
-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행위를 나중에 받아들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최고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재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무권대리에서는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본인에게 재촉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33조 본문.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조문과 어긋난다. (정답)
- ② 제132조.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추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몰랐다면 甲은 추인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34조.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 丙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135조 제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스스로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때에는 계약을 이행할 책임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금 조문은 이를 「제한능력자일 때」라고 적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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