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기계약 · 쌍방대리 · 제13회 23번 해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되, 새로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없는 채무의 이행은 허용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ㄴ.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하다.
  • ㄷ.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ㄹ.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 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子)에게 증여 하는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되, 새로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없는 채무의 이행은 허용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ㄷ)과 이미 성립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쌍방대리(ㄱ)는 모두 유효하다. 반면 같은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을 대리한 입찰행위는 무효이고(ㄴ),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자녀에게 이익만 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ㄹ).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ㄱ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쌍방대리가 허용되는지 등기신청은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제124조 단서에 따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보기 ㄴ · 동일물건 입찰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3마4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같은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자가 한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저촉되어 무효다.
  • 보기 ㄹ ·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의 효력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49 친권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것이어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 자기계약으로서도 유효하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하거나 양쪽을 한꺼번에 대리하면 한쪽 이익이 다른 쪽 손해로 이어지기 쉬워 원칙적으로 막는다. 그런데 본인이 미리 좋다고 했거나, 이미 정해진 일을 마무리하는 등기 신청처럼 새로 다툴 것이 없는 일이라면 허용된다. 친권자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것도 자녀에게 손해가 없으니 막을 이유가 없다.

용어 설명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쌍방대리
한 사람이 같은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제124조 단서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미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행위여서 새로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없으므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옳다.
  • 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같은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제124조 본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정하므로,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은 유효하다. 옳다.
  • ㄹ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여서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자기계약 금지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만 ㄴ의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걸려 무효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의 등기신청 쌍방대리와 ㄷ의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은 모두 제124조에 따라 허용된다. (정답)
  • ③ ㄷ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과 ㄹ은 둘 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의 친권자 증여는 유효하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암기팁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이 허락했나」와 「새로 다툴 것이 있나」 두 가지로 가른다. 이미 정해진 일을 마무리하는 채무의 이행은 언제나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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