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위탁판매 · 적송품 · 제14회 72번 해설
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위탁판매에서 상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지는 쪽은 위탁자이고 수탁판매업자는 대리인이므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 총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1)(주)대한은 수탁판매업자에게 원가 ₩2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다.
- (2)수탁판매업자는 위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 ₩40,000을 제외한 ₩360,000을 (주)대한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 ① ₩100,000
- ② ₩160,000
- ③ ₩200,000
- ④ ₩320,000
- ⑤ ₩400,000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본인과 대리인의 판단을 정한다. 위탁자가 총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는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위탁판매에서 상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지는 쪽은 위탁자이고 수탁판매업자는 대리인이므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 총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40,000을 떼고 ₩360,000을 송금했으므로 총판매대금은 ₩400,000이다. 따라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400,000이고, 판매수수료 ₩40,000은 수익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로 따로 인식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8호 수익 —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받는 금액은 대리인의 수익이 아니고 수수료만 수익이 되므로, 본인인 위탁자는 수수료를 빼기 전의 총유입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며,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받는 금액은 대리인의 수익이 아니고 그 경우 대리인의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쉬운 설명
남에게 팔아 달라고 맡긴 것이지 남에게 판 것이 아니다. 그러니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손님이 낸 돈 전체가 매출이고, 떼인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적는다.
용어 설명
- 위탁판매
- 상품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남에게 맡겨 팔게 하는 거래.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적송품
-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 팔리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계산 과정
총판매대금 = 수탁판매업자가 송금한 ₩360,000 + 수탁판매업자가 뗀 판매수수료 ₩40,000 = ₩400,000 위탁자는 대리인인 수탁자가 뗀 수수료를 빼기 전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 = ₩400,000 (적송품 원가 ₩200,000은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40,000은 판매비)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익은 판매대금 총액이지 이익이나 원가의 일부가 아니다. 총판매대금은 ₩360,000에 수수료 ₩40,000을 더한 ₩400,000이다.
- ② 총판매대금 ₩400,000에서 적송품 원가 ₩200,000과 판매수수료 ₩40,000을 뺀 이익이다. 물음은 수익 금액이다.
- ③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송한 상품의 원가다. 원가는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수익과는 다르다.
- ④ 송금액 ₩360,000에서 판매수수료를 한 번 더 빼면 나오는 금액이다. 수수료는 이미 ₩360,000에서 떼인 금액이다.
- ⑤ 송금액 ₩360,000에 수탁판매업자가 뗀 판매수수료 ₩40,000을 더한 총판매대금이다.(정답)
암기팁
위탁판매의 매출은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손님이 낸 돈」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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