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형태별 수익인식(위탁판매·반품권·할부판매·상품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8회 · 19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수익 =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물건이 고객 것이 된 때(약속한 것을 넘겨준 때) 잡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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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먼저 받았다고 팔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절반을 받았어도 그해에 실제로 넘긴 수량만 그해 매출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할부판매도 물건이 넘어간 날 매출을 잡습니다.
판매 형태별로 언제, 얼마를 잡나
| 형태 | 수익을 잡는 때 | 얼마를 잡나 |
|---|---|---|
| 일반 판매 · 할부판매 | 물건을 인도한 때 | 인도 수량 × 단가 (장기할부판매는 총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차액은 이자수익) |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 위탁자는 팔린 총액, 수탁자는 수수료만 |
| 시송품(써 보고 사는 물건) | 고객이 사겠다고 표시한 때 | 표시 전에는 0 |
| 도착지인도조건 | 도착한 때 | 도착 전에는 0 |
| 반품권이 있는 판매 | 판매한 때 | 반품이 예상되는 몫은 뺀 나머지 (뺀 몫은 환불부채) |
| 상품권 | 상품을 내주고 회수한 때 | 받은 대가는 그때까지 계약부채 |
⚠️ 제12회 회계원리 66번·제18회 회계원리 69번·제19회 회계원리 57번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효익)이 이전된 때」로 판단했으나, 지금 기준은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게 된 때」로 판단합니다. 이 세 문항에서는 결론이 같습니다.
상품권
상품권을 팔 때 받은 돈은 나중에 물건을 줘야 하는 빚(계약부채)입니다. 손님이 상품권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야 매출로 바뀌고, 거스름돈으로 돌려준 현금은 매출에서 빠집니다.
회수되지 않은 2매는 아직 넘겨줄 의무가 남아 있어 수익이 아닙니다. 할인해서 팔았다면 액면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셉니다.
위탁판매
물건을 다른 가게에 맡겼다면 손님에게 팔린 만큼만 매출입니다. 보내 놓은 것은 창고를 옮긴 것일 뿐이고, 안 팔린 몫은 재고자산(적송품)으로 남습니다.
제25회 회계원리 27번처럼 수수료가 매출액의 10%이고 8개가 단위당 ₩100에 팔렸다면, 맡긴 회사(위탁자)는 팔린 8개 × ₩100 = ₩800을 수익으로 잡고, 대신 팔아 준 회사(수탁자)는 수수료 ₩800 × 10% = ₩80만 수익으로 잡습니다.
반품권
- 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물건이 넘어간 때에 매출을 잡습니다. 미리 받은 돈은 그때까지 빚(계약부채)입니다.
- 매출은 판매가격으로 셉니다. 반품 예상분은 매출이 아니라 환불부채이고, 제26회 회계원리 27번처럼 단위당 취득원가(₩6,000)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 위탁품을 보낸 날은 매출이 아닙니다. 수탁자가 아직 팔지 않은 위탁품은 매출에서 빼고,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보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도 매출에서 뺍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0번
- 제29회 32번
- 제28회 12번
- 제28회 27번
- 제27회 23번
- 제26회 13번
- 제26회 27번
- 제26회 31번
- 제25회 27번
- 제25회 28번
- 제25회 31번
- 제24회 33번
- 제23회 24번
- 제23회 30번
- 제21회 59번
- 제21회 75번
- 제19회 57번
- 제18회 69번
- 제17회 52번
- 제17회 61번
- 제16회 56번
- 제15회 56번
- 제15회 60번
- 제14회 72번
- 제13회 64번
- 제12회 66번
- 제11회 46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시점: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때, 곧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게 되는 때 잡는다. 대금 수취 시점이 아니다. 제12회 회계원리 66번: 계약 때 50%를 받았어도 12월에 인도한 100,000개 × ₩50 = ₩5,000,000만 그해 매출.
- 상품권: 수익 = 회수매수 × 발행가 − 현금반환액. 제29회: 8매 × ₩800 − ₩600 = ₩5,800. 제25회 회계원리 28번: 8매 × ₩900 − ₩700 = ₩7,200 − ₩700 = ₩6,500이고 미회수 2매(₩1,800)는 계약부채로 남는다.
- 위탁판매: 적송할 때는 수익이 없고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위탁자가 인식한다. 제28회: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 안 팔린 50개(원가 ₩40,000)는 적송품. 수탁자는 대리인이라 수수료만 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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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권: 매출 = 판매대금 × (1 − 반품률). 제26회: ₩2,000,000 − ₩60,000 = ₩1,940,000이고 ₩60,000은 환불부채다.
- 할부·시송품·적송품(제18회 회계원리 69번): 장기할부판매는 판매 시점에 현재가치 ₩80,000을 매출로 잡고 차액 ₩10,000은 이자수익이며 현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매출과 관계없다. 시송품은 의사표시 전 ₩0, 적송품은 팔린 ₩30,000만. 합계 ₩110,000.
- 한 달 매출 묶음(제19회 회계원리 57번): 할부 200개 × ₩100 = ₩20,000, 일반 100개 × ₩100 = ₩10,000을 잡고, 수탁자가 아직 안 판 위탁품 50개와 다음 달 도착할 도착지인도 50개는 뺀다. 합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