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집합물 · 법정과실 · 제14회 12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여러 개의 동산이 모여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이루는 집합물도 종류ㆍ소재 장소ㆍ수량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 ②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 ③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 ⑤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여러 개의 동산이 모여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이루는 집합물도 종류ㆍ소재 장소ㆍ수량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토지의 개수를 무엇으로 정하는가 1필의 토지가 몇 개인가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선택지 ② · 유체의 처분에 관한 생전의 의사가 제사주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가 자신의 유체를 어떻게 할지 생전에 정하였더라도 그 의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법률의 특별규정 없이도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집합물은 그 종류ㆍ소재 장소ㆍ수량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쉬운 설명
창고 안의 가축이나 재고품처럼 낱개로는 계속 드나들지만 덩어리로는 계속 존재하는 재산이 있다. 법에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어느 창고에 있는 무엇 몇 개」처럼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면, 판례는 그 덩어리 하나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한다.
용어 설명
- 집합물
- 여러 개의 물건이 모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이루는 것. 종류ㆍ장소ㆍ수량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민법 제101조 제2항). 차임과 이자가 대표적이다.
- 관리가능성
-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 민법 제98조는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물건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토지의 개수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를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고 정하였더라도 그 의사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집합물의 종류ㆍ소재 장소ㆍ수량의 범위를 지정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102조 제2항은 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한다. 유체물이라도 해와 달처럼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면 물건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집합물은 「특정만 되면」 하나의 물건. 법정과실은 「날짜 비율」로 나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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