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적극 가담 · 제14회 18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2. ②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3. ③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4. ④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5.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그 위임을 받은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②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등기의무를 면하려고 한 증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52416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②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 위임에 따라 채권자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가 무효인가 — 대법원 1995.07.14. 선고 94다40147 도박채무의 부담행위와 그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의 위임은 무효이지만, 그 위임에 따라 채권자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계약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③ ·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다56283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④ ·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의 매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2875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⑤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5.07.28. 선고 2005다23858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쉬운 설명

도박빚 자체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아 달라고 맡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았다면, 그 매매까지 없던 일로 만들면 애먼 사람이 다친다. 그래서 판례는 앞 단계(도박빚과 처분 위임)만 무효로 하고 뒤의 매매는 살려 둔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이며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적극 가담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배임행위를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위를 유인하거나 협력하는 것. 이 경우 그 거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민법 제7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이전등기 의무를 면하려고 아들과 짜고 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② 판례는 도박채무의 부담행위와 그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의 위임은 무효로 보면서도, 위임을 받은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계약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다. (정답)
  • ③ 판례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판례는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다.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암기팁

도박빚과 그 변제를 위한 처분 위임은 무효, 그러나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의 매매」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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