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0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5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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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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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35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사회질서에 어긋난 약속은 처음부터 무효」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 규정이 보는 것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내용은 문제가 없어도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무효가 됩니다.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이 쓰였을 뿐이라면 내용이 나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다룹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효이고, 무엇이 아닌가
| 무효 (사회질서 위반) | 무효 아님 (다른 이유로 무효일 수는 있음) |
|---|---|
|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 빌려준 돈, 도박빚을 지는 약속과 그 빚을 갚겠다는 약속, 도박빚을 갚으려고 토지를 넘기기로 한 계약 | 도박빚을 갚으려고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 자체, 처분을 맡은 도박채권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 |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 |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원칙적으로 유효) |
|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맺은 보험계약(다수 계약, 보험사고를 가장한 생명보험) | 산모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
|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대가 약정(액수와 상관없음) |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
| 이미 팔린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신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저당권설정 |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산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님 |
|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조건만이 아니라 증여 전체가 무효) | 양도소득세 회피용 미등기 전매, 실제보다 낮은 값을 적은 계약서(다운계약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근저당 |
이중매매는 이렇게 갈립니다
먼저 판 사실을 알고 두 번째로 삼→원칙 유효(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 아님)→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무효
무효가 되면 누구에게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절대적 무효),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사회질서에 어긋난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허위 근저당은 「가짜 계약」이라 무효일 수는 있어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두 무효는 이유가 다릅니다.
- 도박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미 건넨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이 모두 떳떳하지 못하면 법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고, 사회질서 위반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 범죄로 얻은 재산인 줄 나중에 알았더라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것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6번
- 제28회 13번
- 제27회 13번
- 제26회 14번
- 제24회 15번
- 제24회 21번
- 제23회 13번
- 제23회 37번
- 제22회 13번
- 제21회 16번
- 제21회 20번
- 제20회 15번
- 제19회 16번
- 제18회 13번
- 제18회 14번
- 제17회 15번
- 제16회 10번
- 제16회 13번
- 제16회 25번
- 제15회 16번
- 제14회 18번
- 제14회 30번
- 제13회 14번
- 제13회 15번
- 제13회 28번
- 제13회 32번
- 제12회 3번
- 제12회 20번
- 제12회 27번
- 제12회 33번
- 제12회 40번
- 제11회 5번
- 제11회 13번
- 제11회 28번
- 제11회 35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세금 회피·강제집행 면탈·명의신탁은 제103조 무효가 아니다(다른 이유로 무효일 수는 있다). 반면 도박자금 대여·형사 성공보수·비변호사의 소송물 양도·보험금을 노린 보험계약은 무효다. 도박·첩계약처럼 주고받은 쪽이 모두 떳떳하지 못한 무효 계약이라면 이미 건넨 것은 못 돌려받는다.
-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 경우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라 제110조의 취소 문제다(판례).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판례). 그러나 세금 회피 동기는 처벌·과세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 동기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 무효로 본 것(판례): 도박자금인 줄 알고 한 금전대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비변호사의 승소 조건 소송물 양도약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수사기관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 사람의 생체장기 매매, 진정 취하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과 결부해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취득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전등기 의무를 피하려고 아들과 짜고 한 증여,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의 매수, 본처가 미리 승인했거나 배우자가 동의한 첩계약·성관계 대가 약정,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도 무효다.
- 무효가 아닌 것(판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명의신탁약정·저가 기재 계약서, 상속세를 면하려고 피상속인 명의로 맺은 매매,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통정허위표시로 무효는 될 수 있다), 금품 대가의 주지직 양도 약정을 알고 묵인·방조한 주지임명행위, 태아 상해보험, 민사사건 성공보수, 근무 기간과 반환 범위가 합리적인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는 임치, 증인의 통상적 실비 보전 약정.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일 뿐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도박빚을 갚으려고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 자체도 제103조 무효가 아니다. 무효인 것은 도박채무를 지는 행위와 그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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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앞선 매매를 안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사정을 안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제116조 제1항) 본인이 몰랐어도 무효다. 무효가 되어도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뿐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 달라고 하지는 못한다.
-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무효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제110조)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제139조 관련). 도박·첩계약처럼 무효인 계약에 따라 넘긴 것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라 부당이득반환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