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권행위 · 보존행위 · 제14회 23번 해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해석하여 정하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2.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③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4. ④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5. ⑤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해석하여 정하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제를 하려면 본인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다51271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① · 포괄적 대리권에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3107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선택지 ③ ·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만으로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무엇을 맡겼는지로 정해진다. 계약을 맺으라고 맡긴 것과 이미 맺은 계약을 깨라고 맡긴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래서 계약체결 대리권만으로 해제까지 할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우선 이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보존행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수리,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소멸시효의 중단 같은 것이 여기에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에는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대금 수령은 계약의 이행에 딸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③ 인감증명서는 인장이 신고된 것과 같음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이다. 그것만 건네준 행위를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④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위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해제권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 ⑤ 대여금을 받을 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잃게 하는 처분행위다.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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