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복임권 · 제14회 25번 해설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②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 ⑤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따라서 ⑤가 옳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되 본인을 대리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복대리권의 종속성: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주어지므로 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쉬운 설명

甲은 乙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은 甲이 자기 이름으로 뽑는다. 다만 뽑히고 나면 甲이 아니라 乙을 대리한다 — 뽑는 사람과 대리의 상대가 다르다.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대신 책임도 무겁지만, 어쩔 수 없어 뽑은 때에는 뽑고 감독한 책임만 진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
  • ②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행위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③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④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바탕으로 생긴 권한이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정답)

암기팁

임의대리인은 「승낙 또는 부득이」,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되지만 책임이 무겁다 · 부득이하면 선임감독 책임만」으로 나누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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