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20조~제12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4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3 / 19
출제된 회차
제12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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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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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9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복대리 =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은,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

대리인이 일을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 밑에 사람을 더 세우는 것이 복대리입니다. 뽑는 사람은 대리인이지만 뽑힌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부하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일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입니다. 뽑는 사람과 대리하는 상대가 다르다는 점만 잡아도 지문의 절반이 걸러집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그 권한은 대리인이 가진 만큼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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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리권 →대리인→ 선임 →복대리인(본인을 대리)

복대리인은 언제 뽑을 수 있나

뽑을 수 있는 때책임
임의대리인(본인이 맡긴 대리인)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복대리인을 잘 골랐는지, 잘 감독했는지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뽑았다면, 그 사람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줄 알면서 본인에게 알리거나 해임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을 집니다
법정대리인(법이 정해 준 대리인)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대신 책임도 무겁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다면 임의대리인과 같이 뽑고 감독한 책임만 집니다

복대리권은 언제 사라지나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대고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대리권 소멸 조문이 정한 사유는 본인은 사망 하나, 대리인은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고,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라 이 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복대리인을 뽑았다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함께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임의대리인의 복임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 반쪽 지문입니다.
  • 임의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뽑으려 해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동해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특정후견이 시작되어도 대리권은 그대로입니다. 본인 쪽 사정 가운데 후견·파산은 소멸사유가 아니고 사망은 소멸사유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되지만 책임이 무겁다」, 부득이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임의대리인은 「승낙 또는 부득이」로 나누어 외운다.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제120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는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있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제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21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고(제121조①),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1조②).
  • 복대리인의 지위(제123조):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제1항),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2항).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나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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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대리권의 소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 대리권 소멸사유이고(제127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파산도 소멸사유다.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그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제128조).
  • 표현대리와 복대리(판례):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리권의 범위 — 판례) 매매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위임과의 연결(제682조):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복대리 규정(제121조·제123조)이 준용되어 위임인에게 그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위임은 무상이라도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①). (쌍방대리 — 제124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로 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6회 민법 10번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민법 18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민법 20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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