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능력 · 법정대리인 · 제14회 28번 해설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으로 소멸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 ② 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 ③ 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 ④ 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 ⑤ 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④의 「금치산자가 된 경우」는 지금 민법에서 「성년후견의 개시」로 적는다(민법 제127조 제2호).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으로 소멸한다.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것은 조문이 정한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②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이 사라지는 경우는 법이 정해 놓았다. 본인이 죽거나, 대리인이 죽거나 파산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한 경우다.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뜻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그 상태에서 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고, 일시적으로 잃었다고 하여 권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자가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의 사망은 법정대리인지 임의대리인지를 가리지 않고 대리권 소멸사유다.
- ②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것은 조문이 정한 소멸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그 상태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뿐 대리권 자체는 남는다. (정답)
- ③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문항이 쓴 '금치산'은 현행 조문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대리인 쪽의 이러한 사정이 소멸사유라는 점은 같다.
- 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 끝나므로 그에 따른 법정대리권도 소멸한다.
암기팁
대리권 소멸은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갈라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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