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포괄이익 · 매출할인 · 제15회 64번 해설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 매출총이익을 구하고, 기타수익을 더하고 물류비와 관리비를 뺀 뒤 법인세 30%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161,000이 나온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총매출액₩824,000
매출할인12,000
기타수익30,000
기초재고자산82,000
기말재고자산62,000
매입액392,000
물류비와 관리비2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20,000
  1. ① 당기순이익 ₩155,000 총포괄이익 ₩181,000
  2. ② 당기순이익 ₩167,000 총포괄이익 ₩181,000
  3. ③ 당기순이익 ₩173,000 총포괄이익 ₩175,000
  4. ④ 당기순이익 ₩161,000 총포괄이익 ₩175,000
  5. ⑤ 당기순이익 ₩161,000 총포괄이익 ₩181,000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자료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출제 당시 제1039호의 분류이고, 지금은 제1109호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평가이익을 세후 금액으로 총포괄이익에 더하는 계산은 같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 매출총이익을 구하고, 기타수익을 더하고 물류비와 관리비를 뺀 뒤 법인세 30%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161,000이 나온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지 않고,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 ₩14,000으로 총포괄이익에 더해져 총포괄이익은 ₩175,000이 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1호의 총포괄손익 구성: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이며,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90~91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며(90),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그 효과를 단일금액으로 합산해 표시할 수 있다(91).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당기순이익은 장사해서 남긴 이익에서 세금을 뺀 것이다. 총포괄이익은 거기에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값이 오른 몫까지 더한 것이다. 값이 오른 몫에도 세금 효과가 붙으므로 30%를 뺀 나머지만 더한다.

용어 설명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금액. 소유주와의 거래를 뺀 모든 자본 변동을 담는다.
매출할인
외상매출금을 약정한 기간 안에 회수할 때 깎아 주는 금액. 총매출액에서 차감해 순매출액을 구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출제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랐을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던 금액.

계산 과정

순매출액 = 총매출액 ₩824,000 − 매출할인 ₩12,000 = ₩812,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82,000 + 매입액 ₩392,000 − 기말재고자산 ₩62,000 = ₩412,000 매출총이익 = ₩812,000 − ₩412,000 = ₩4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0,000 + 기타수익 ₩30,000 − 물류비와 관리비 ₩200,000 = ₩230,000 법인세비용 = ₩230,000 × 30% = ₩69,000 당기순이익 = ₩230,000 − ₩69,000 = ₩161,000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 × (1 − 30%) = ₩14,000 총포괄이익 = ₩161,000 + ₩14,000 = ₩175,000

선택지별 해설

  • 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0,000에서 법인세 ₩69,000을 뺀 ₩161,000이다. ₩155,000은 이 흐름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② 당기순이익 ₩167,000도 같은 흐름에서 나오지 않는다. 매출할인 ₩12,000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기타수익 ₩30,000은 더한 뒤 물류비와 관리비 ₩200,000을 빼야 한다.
  • ③ 총포괄이익 ₩175,000은 맞지만 당기순이익이 다르다. ₩173,000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0,000에 30% 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 ④ 당기순이익 ₩161,000(= ₩230,000 × 70%)에 세후 기타포괄손익 ₩14,000(= ₩20,000 × 70%)을 더하면 총포괄이익 ₩175,000이다.(정답)
  • ⑤ 총포괄이익 ₩181,000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더한 값이다. 기타포괄손익 항목도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 법인세율이 주어졌으므로 세후 ₩14,000을 더해야 한다.

암기팁

법인세율이 주어진 문제에서 기타포괄손익만 세전 금액으로 남겨 두는 실수가 잦다. 당기순이익도 기타포괄손익도 같은 세율을 통과시킨 뒤 더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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