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등식과 기말자본·당기순이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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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자본의 정의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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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회계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 자본은 자산에서 빚을 다 빼고 남는 몫(잔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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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기말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로 구합니다. 부채를 묻는 문제도 기말자본을 먼저 구한 뒤 「자산 − 자본 = 부채」로 마무리합니다.
기말자본 계산 순서 (제26회 문항)
기초자본 = ₩12,000 − ₩7,000 = ₩5,000→당기순이익 = ₩30,000 − ₩26,500 = ₩3,500→기말자본 = ₩5,000 + 유상증자 ₩1,000 − 현금배당 ₩500 + ₩3,500 = ₩9,000→기말부채 = ₩22,000 − ₩9,000 = ₩13,000
주주가 넣은 돈은 더하고, 나눠 준 돈은 빼고, 번 것은 더합니다. 거꾸로 풀 때는 반대입니다. 주주가 돈을 더 넣어 준 만큼은 내가 번 것이 아니니 빼고, 주주에게 나눠 준 만큼은 벌어서 내준 것이니 도로 더해 줍니다.
자본총계는 언제 달라지나
| 거래 | 자본총계 |
|---|---|
| 수익 발생 · 비용 발생 (돈을 아직 받거나 주지 않았어도 — 미수이자 발생·급여 발생) | 늘거나 줄어든다 — 벌었거나 써야 할 돈이 생기면 회사 몫이 바뀐다 |
| 주주와 실제로 오간 돈 (증자·배당, 자기주식 취득·매각) | 오간 만큼 움직인다 |
| 미리 받은 돈(선수금 — 갚을 의무라 부채) | 변화 없다 |
| 주식배당 · 자기주식 소각 (자본 안에서 자리만 바꿈) | 변화 없다 |
금융자산 손익은 분류에 따라 갈린다 (제29회 문항)
| 당기손익-공정가치 (주식A)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주식B) | |
|---|---|---|
| 취득 수수료 | 당기 비용 | 취득원가에 넣음 |
| 값의 오르내림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순이익 영향 없음) |
| 처분손익 | 당기손익 |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음 |
| 현금배당 | 당기손익 | 당기손익 |
주식A 수수료 −₩100+주식A 처분손실 −₩100+주식B 배당금수익 +₩100=당기순이익 ₩100 감소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자본 증가액을 그대로 순이익으로 쓰지 않습니다. 증자는 빼고 배당은 더합니다.
- 선수금은 부채이고, 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은 자본 안의 이동이라 자본총계가 그대로입니다.
- 배당은 비용이 아니어서 순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선언한 해의 자본을 줄입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도 현금배당만은 당기손익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9번
- 제29회 22번
- 제29회 24번
- 제28회 19번
- 제27회 12번
- 제26회 3번
- 제25회 4번
- 제25회 19번
- 제24회 8번
- 제23회 5번
- 제22회 5번
- 제21회 72번
- 제20회 46번
- 제18회 45번
- 제17회 44번
- 제17회 55번
- 제16회 70번
- 제15회 42번
- 제15회 64번
- 제13회 72번
- 제12회 47번
- 제11회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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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증자 − 배당 + 총포괄이익, 부채 = 자산 − 자본.
암기팁 총포괄이익 = 자본증가액 − 증자 + 배당(기타포괄손익이 없으면 = 당기순이익). 주주가 넣은 것은 빼고, 주주에게 준 것은 더한다.
함정 주의 현금배당은 자본을 줄이지만 비용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분배라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총액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 부채·자산 역산: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기말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말부채 = 기말자산 − 기말자본. 기말자본을 먼저 구한다.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 − 현금배당 + 총포괄이익(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 순손실이면 뺀다). 재평가잉여금 증가처럼 기타포괄손익이 주어지면 함께 더한다. 유상증자는 액면이 아니라 납입액 전액이 자본을 늘린다: 액면 ₩500인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에 발행하면 납입액 ₩10,000 전액(자본금 ₩5,000 + 주식발행초과금 ₩5,000)이다.
- 거꾸로 풀기: 기초자본 = 기말자본 − 총포괄이익 + 현금배당 − 유상증자. 총포괄이익 = 자본 증가액 − 유상증자 + 현금배당이고, 기타포괄손익이 없으면 이 값이 곧 당기순이익이다. 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면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총포괄이익(기타포괄손익이 없으면 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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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가 변하는 것: 수익·비용, 주주와 실제로 오간 현금(유상증자·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매각). 변하지 않는 것: 선수 수령(부채 증가), 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자본 내부 이동).
-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소유주와의 거래 제외). 법인세율이 주어지면 당기순이익도 기타포괄손익도 같은 세율을 통과시킨 순액으로 더한다. ⚠️ 제15회 64번 자료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지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입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세후 금액을 총포괄이익에 더하는 계산은 같습니다.
- 집합손익으로 풀 때: 집합손익 대변합계 − 차변합계 = 당기순이익이고, 기초 자본금 + 기초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이 기말자본이다(제15회 42번).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회계원리 12번아파트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주)한국의 당기 말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모두 몇 개인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개수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회계원리 3번(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해설 보기 →제29회 회계원리 22번(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와 주식B(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를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를 전부 매도(수수료 ₩100 차감한 현금 ₩900 수취)하였으며, 주식B와 관련하여 ₩100의 현금배당금을 수취하였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식B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1,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주식A 및 주식B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계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자본과 회계등식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므로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되 자본청구권 보유자(소유주)의 출자·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기말자본 관계식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소유주와의 거래(유상증자·현금배당)와 당기 성과를 가감해 구한다. 자본거래가 없으면 자본은 총포괄이익만큼만 변하고, 기타포괄손익이 없으면 그 금액이 곧 당기순이익이다. 총포괄이익은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으로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값이다.
당기순이익의 역산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자본 증가액에서 소유주와의 거래 효과를 걷어 내면 당기순손익이 남는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주주에게서 대가를 받아 자본을 늘리는 거래이고, 현금배당은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으로 자본을 줄인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3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