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5회 19번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제126조의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 ④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 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제126조의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기본대리권의 범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어야 하고, 사실행위를 맡긴 데 지나지 않는 사자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제126조의 제3자에 전득자가 포함되는가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다74713 대리권이 소멸한 뒤 종전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쳐 적용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다. 보호받는 사람은 그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뿐이고, 그 뒤에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까지는 아니다.
용어 설명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제126조).
- 기본대리권
-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리권.
- 정당한 이유
-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넘어설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어야 한다. 심부름과 같은 사실행위를 맡긴 데 지나지 않는 사자의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므로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생긴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종전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26조의 제3자 = 직접 상대방만.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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