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집합손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제16회 44번 해설
기말에 장부마감 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② 무형자산상각비
- ③ 수수료수익
- ④ 매출원가
- ⑤ 유형자산처분손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자체를 없애 정답 지문 ①의 계정이 지금 기준에는 없으므로,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문항의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자체를 없애 이 선택지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기말 마감에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만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데, ②~⑤는 모두 비용이거나 수익이다. ①은 제1039호 문단 55⑵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어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빼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위험회피회계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손익 가운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한 해가 끝나면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비우고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 얹는다. 그런데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은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맨 아래를 거치지 않고 자본의 다른 칸에 따로 쌓인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집합손익
- 기말에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한곳에 모아 당기순손익을 구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넘기기 위해 쓰는 마감 전용 계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자본 안에 쌓인 항목. 이익잉여금과는 다른 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인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정답)
- ② 무형자산상각비는 비용이므로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 ③ 수수료수익은 수익이므로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 ④ 매출원가는 비용이므로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 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비용이므로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