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거래원가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제16회 48번 해설
단기매매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3은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 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과 선택지의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출제 당시 제1039호의 이름이고, 지금은 제110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결론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3은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고 정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같은 기준서 문단 9의 단기매매항목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해당하므로 거래원가를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①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43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거래원가를 가산하며, 단기매매항목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든다.
쉬운 설명
금융자산을 살 때 낸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얹을지 바로 비용으로 털지는 그 자산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달렸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어차피 기말마다 공정가치로 다시 매기므로 수수료를 얹어 둘 이유가 없어 바로 비용으로 턴다.
용어 설명
- 거래원가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발행·처분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매매수수료나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 문단 43의 거래원가 가산 대상이 아니다.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옳지 않다.(정답)
- ②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옳다.
- ③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옳다.
- ④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므로 그 차액만큼 처분이익이 생긴다. 옳다.
- ⑤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옳다.
암기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잡는 금융자산이면 거래원가도 바로 비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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