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거래원가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제16회 48번 해설

단기매매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3은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4.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5. 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과 선택지의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출제 당시 제1039호의 이름이고, 지금은 제110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결론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3은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고 정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같은 기준서 문단 9의 단기매매항목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해당하므로 거래원가를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①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43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거래원가를 가산하며, 단기매매항목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든다.

쉬운 설명

금융자산을 살 때 낸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얹을지 바로 비용으로 털지는 그 자산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달렸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어차피 기말마다 공정가치로 다시 매기므로 수수료를 얹어 둘 이유가 없어 바로 비용으로 턴다.

용어 설명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발행·처분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매매수수료나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 문단 43의 거래원가 가산 대상이 아니다.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옳지 않다.(정답)
  • ②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옳다.
  • ③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옳다.
  • ④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므로 그 차액만큼 처분이익이 생긴다. 옳다.
  • ⑤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옳다.

암기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잡는 금융자산이면 거래원가도 바로 비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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