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제16회 51번 해설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94는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 ② 무형자산은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때 인식한다.
- ③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④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94는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둘 중 짧은 쪽이 한도가 된다. 나머지 넷은 같은 기준서의 문단 107·21·48 과 제1036호의 회수가능액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인식조건과 내부창출 영업권의 처리, 내용연수의 한도를 정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21·48·94·107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으며, 계약상·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8·59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특허권을 10년 쓸 수 있는데 기술이 6년이면 낡아 버린다면 상각은 6년으로 한다. 법이 허락한 기간보다 길게 잡을 수는 없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으면 그 짧은 쪽을 쓴다.
용어 설명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효익이 유입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는 무형자산. 상각하지 않고 해마다 손상 여부를 따진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회사가 스스로 쌓은 명성이나 고객관계의 가치. 원가를 따로 가려낼 수 없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단 107 그대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옳다.
- ② 문단 21의 인식조건 그대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옳다.
- ③ 제1036호 문단 18은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문단 59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옳다.
- ④ 문단 48 그대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옳다.
- ⑤ 문단 94에 따르면 법적 권리의 기간을 넘을 수 없고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긴 기간으로 한다고 한 점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법적 기간은 천장, 경제적 기간이 낮으면 그쪽으로 내려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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