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취득원가 · 정지비 · 제16회 65번 해설

(주)한국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해 구성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토지구입대금₩500
토지구입에 따른 취득세30
낡은 건물 철거비50
낡은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20
토지 정지비100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50
  1. ① ₩500
  2. ② ₩530
  3. ③ ₩600
  4. ④ ₩660
  5. ⑤ ₩680

정답 ④

핵심 해설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해 구성한다. 공장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토지를 사고 그 위의 낡은 건물을 헐었으므로 철거비는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원가이며,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매각대금은 차감한다. 토지구입대금 ₩500, 취득세 ₩30, 철거비 ₩50, 정지비 ₩100을 더하고 고철 매각대금 ₩20을 빼면 ₩660이다.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 ₩50은 건물의 취득원가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구입가격과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17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와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더한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쉬운 설명

땅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든 돈은 모두 땅값에 넣고, 헐면서 판 고철값은 빼 준다. 새로 지을 건물의 설계비는 건물 몫이다.

용어 설명

취득원가
자산을 사들여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들어간 모든 원가다.
정지비
토지를 고르게 다져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다.

계산 과정

토지 취득원가 = 토지구입대금 ₩500 + 취득세 ₩30 + 낡은 건물 철거비 ₩50 − 고철 매각대금 ₩20 + 토지 정지비 ₩100 = ₩660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 ₩50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500 — 토지구입대금만 더한 금액이다. 취득세와 철거·정지 관련 원가도 토지 원가에 들어간다.
  • ② ₩530 — 토지구입대금과 취득세만 더한 금액이다.
  • ③ ₩600 — 취득세 ₩30과 철거 관련 원가(철거비 ₩50 − 고철 매각대금 ₩20)를 토지 원가로 보지 않으면 ₩500 + ₩100 = ₩600이 된다. 둘 다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원가라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 ④ ₩660 — 구입대금·취득세·철거비·정지비를 더하고 고철 매각대금을 뺀 금액이다. (정답)
  • ⑤ ₩680 — 고철 매각대금 ₩20을 차감하지 않으면 나오는 금액이다.

암기팁

새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이면 옛 건물 철거비는 토지 원가, 새 건물 설계비는 건물 원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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