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오표시무해 · 원인 없는 등기 · 제16회 11번 해설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은 90번지 토지이고 계약서의 60번지 표시는 잘못 적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과 乙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甲과 乙이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은 90번지 토지이고 계약서의 60번지 표시는 잘못 적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경우 잘못된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90번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60번지에 관하여는 애초에 계약이 없으므로, 60번지 토지의 乙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다.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과 계약서의 표시가 어긋난 경우 계약의 성립 범위 당사자가 실제로 같은 목적물을 두고 합의하였다면 계약서에 다른 목적물을 표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하고, 잘못 표시된 목적물에 관하여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오표시무해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두 사람 모두 90번지를 사고팔 생각이었고 서류에 번지만 잘못 적었다. 마음이 맞은 것은 90번지이므로 90번지 계약은 살아 있고 60번지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바탕이 없는 등기이므로 甲이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
당사자가 실제로 같은 뜻으로 합의하였다면 표시를 잘못하였더라도 그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리.
원인 없는 등기
그 등기를 뒷받침할 법률관계가 없는 등기.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착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표의자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60번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고,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90번지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착오 자체가 없다. 乙은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90번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60번지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90번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적힌 것보다 합의한 것이 앞선다 — 합의한 90번지는 유효, 잘못 적은 60번지는 계약 자체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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