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천연과실 · 법정과실 · 제16회 23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②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③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 ⑤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된다고 한다. 선택지 ③은 천연과실에 관한 제1항의 내용을 법정과실에 붙여 놓아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이용 상황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거래관념에 따라 정한다.
- 선택지 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가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쉬운 설명
나무에서 딴 열매 같은 천연과실은 떼어내는 순간 누가 가질지 정해지고, 임대료ㆍ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받는 법정과실은 권리를 가진 날수만큼 나누어 갖는다.
용어 설명
-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열매, 우유, 광물 등이다.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임대료, 이자 등이다.
- 명인방법
-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을 팻말ㆍ페인트 표시 등으로 밖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제99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제1항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하므로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 ②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한다.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다.
- ③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에 관한 규정이다. 법정과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분리하는 때의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이용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에 건축한 자나 소유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 사정을 더하여 거래관념에 따라 정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등기가 없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암기팁
분리할 때 정해지는 쪽은 천연과실, 날수로 쪼개는 쪽은 법정과실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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