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천연과실 · 법정과실 · 제16회 23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②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3. ③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④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5. ⑤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된다고 한다. 선택지 ③은 천연과실에 관한 제1항의 내용을 법정과실에 붙여 놓아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이용 상황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거래관념에 따라 정한다.
  • 선택지 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가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쉬운 설명

나무에서 딴 열매 같은 천연과실은 떼어내는 순간 누가 가질지 정해지고, 임대료ㆍ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받는 법정과실은 권리를 가진 날수만큼 나누어 갖는다.

용어 설명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열매, 우유, 광물 등이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임대료, 이자 등이다.
명인방법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을 팻말ㆍ페인트 표시 등으로 밖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제99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제1항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하므로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 ②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한다.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다.
  • ③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에 관한 규정이다. 법정과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분리하는 때의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이용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에 건축한 자나 소유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 사정을 더하여 거래관념에 따라 정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등기가 없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암기팁

분리할 때 정해지는 쪽은 천연과실, 날수로 쪼개는 쪽은 법정과실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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