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존행위 · 이용ㆍ개량행위 · 제16회 26번 해설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이용 또는 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 ②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 ③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 ④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 ⑤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이용 또는 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예금은 원본이 유지되는 채권인 반면 주식은 값이 오르내리고 원본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여서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의 성질 변경: 원본이 유지되는 예금채권을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여서 제118조 제2호의 이용ㆍ개량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맡긴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은 재산을 지키는 일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더 잘 쓰는 일까지만 할 수 있다. 예금을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은 재산의 성질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 그 선을 넘는다.
용어 설명
- 보존행위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여 잃지 않게 하는 행위. 수선, 등기, 소멸시효의 중단 등이다.
- 이용ㆍ개량행위
-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얻거나 가치를 높이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시효의 중단행위는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것을 막는 행위여서 제118조 제1호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 ② 예금은 원본이 유지되는 채권이고 주식은 값이 오르내려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여서 제118조 제2호의 범위를 넘으므로 할 수 없다.(정답)
- ③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권리를 공시하여 잃지 않게 하는 보존행위여서 제118조 제1호에 해당한다.
- ④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지체책임 등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보존행위여서 제118조 제1호에 해당한다.
- ⑤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대여금채권이라는 성질을 그대로 둔 채 수익을 늘리는 것이어서 제118조 제2호의 개량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제118조가 허용하는 것은 「지키기」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활용」 둘뿐이다. 처분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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